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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9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5393,2심-대법원,2021두59120,3심【주문】1.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있는 ○○식품 소속 근로자로 2015. 4. 23.경 누룽지 공장에서 쌀 교방기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쇠 날개에 오른쪽 팔목이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 근위부 절단’의 부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시행받는 등 2019. 2. 28.경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하고, 준용 및 조정을 거치면 준용 5급에 해당하나 원고는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5급 4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최종적으로 준용 6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일반 12급 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수지 및 손목) 일반 7급 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일반 12급 9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팔꿈치 관절) 일반 8급 6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우측 손목 관절) 일반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팔꿈치 일반동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봉합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팔꿈치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고 그 이하로 손목 및 손가락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바, 원고에게는 5급 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할 정도의 중한 장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조정의 결과 5급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기질적 또는 기능적 장해가 남고 동시에 국부에 12급 또는 14급 정도의 동통등 신경증상이 수반되는 경우 이는 기질적 또는 기능적 장해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고그 중 상위 등급을 인정한다. 따라서 장해진단상 원고의 손가락과 손목에 각 장해등급 12급의 완고한 동통이, 팔꿈치에 장해등급 14급의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기능적 장해에서 파생한 것으로 그 중 높은 등급만 인정하면 족하므로, 원고의 준용 및 조정 대상 장해는 손가락의 장해(7급), 팔의 장해(손목의 장해 8급과 팔꿈치의 장해 12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준용 7급)만 인정된다.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준용 5급이 되기는 하나, 원고는 어깨 관절에는 장해가 없고 팔꿈치 관절의 운동기능은 남아 있으므로 5급 4호(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6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등급의 기초 산정 가) 기능장해 ① 원고의 우측 손가락은 5개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 원고의 우측 손목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범위가 합계 0도로서 장해등급 8급 8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③ 우측팔꿈치는 연부조직의 느슨함을 고려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신전 ?10도, 굴곡 80도, 내회전 0도, 외회전 30도 합계 100도로서 정상적인 운동범위 합계 310도(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및 외회전 각 80도) 대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신체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신경장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의뢰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에서 ① 원고의 우측 손가락 및 손목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이 완전 손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각 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② 우측 팔꿈치는 연부조직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되고 일반적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로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준용 등 가) 우측 손과 팔의 기능장해 (1) 우측 팔의 장해 손목의 장해등급 8급, 팔꿈치의 장해등급 10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7급에 해당한다. (2) 우측 팔과 손가락 장해의 준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 및 제2호는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피고는 원고의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기능장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일단 5급을 인정하였고, 원고도 이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도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다 하더라도 조정의 결과 장해등급의 서열이 문란하게 되는 때에는 그 등급의 가장 가까운 하위 등급을 당해 신체장해의 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은 마찬가지이므로,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팔과 손가락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5급4호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가. 3)항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팔의 장해상태는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팔꿈치 관절 및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3/4 이상 제한에 미치지 못하는바, 5급 4호의 장해등급에는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고 6급(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상당의 장해와 비슷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우측 팔의 신경장해 우측 손목과 팔꿈치의 각 신경장해(손목 12급, 팔꿈치 14급)는 장해계열이 다르지 않아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한 12급으로 인정한다. 3) 조정 가) 조정등급의 결정 원고의 우측 손과 팔의 장해 준용 6급, 우측 손목과 팔꿈치의 신경장해 12급및 우측 수지의 신경장해 12급을 조정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3호에 따라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6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최종5급에 해당한다 . 나) 원고의 신경증상이 파생장해로서 조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감각신경 이상의 원인은 기능장해를 유발한 원인과 동일하고 관절운동범위 제한 부위의 통증은 드물지 않게 동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손목 및 팔꿈치의 기능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거나 기능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생장해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손목 및 팔꿈치에 관하여 기능장해와 신경증상 중 높은 장해등급만 인정하면 족하고 나아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②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③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더중한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어떤 장해가 발생하고, 그 장해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있는 장해도 함께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장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관절운동범위 제한과 동통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장해진단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9. 2. 13.자 전기진단검사상 원고에게서 우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운동 및 감각신경 완전 손상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이 신경장해로 인한 것으로서 분명하고, 단순히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에게서는 특히 손과 손목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중한 통증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손가락과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각부위에서 인정하는 가장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었으므로 신경증상의 장해등급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보상의 정도가 각 부위의 최대 노동력 상실 보상을 초과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의 상실은 신체 각 부위의 운동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능장해에 통증까지 수반될 경우에는 노동력의 상실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손가락 및 손목의 운동범위제한으로 인정된 장해등급은 기능장해만을 고려하였을때 가장 높은 장해등급으로 정해진 것일 뿐 기능장해 외에 장해계열이 다른 동통 등의장해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까지 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장해는 기능장해와의 별도의 독립된 장해계열로서 원칙대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해등급 서열 문란 여부 피고는 또한, 한쪽 팔의 최고 장해등급은 5급이므로 원고에게 조정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단서는 ‘장해등급 조정의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정하는바,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5급 4호로 인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5] 제9의 가. 3)항에서는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팔의 장해상태는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고,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었으나, 팔꿈치 관절 및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은 3/4 이상 제한에 미치지 못하여 기능장해의 측면에서만 볼 때는 위 5급 4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는 기능장해 외에도 손가락, 손목 및 팔꿈치에 신경증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손가락과 손목 부위의 신경증상은 그 정도가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심한 수준인 점, ② 원고의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 310도 중 100도로서 약 67.7%{= (310-100)/310 × 100} 가량의 운동제한이 존재하여 1/2 제한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③ 원고의 어깨 부위에 운동제한이 거의없다 하더라도 손목 및 손가락을 전혀 못 쓰는 원고가 어깨의 운동능력 및 팔꿈치에 잔존하는 33% 가량의 운동범위만으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일상동작이나 노동의 범위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양호한 상태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지는 신경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이나 노동에 추가적으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손가락의 기능장해 및 신경증상이 없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만으로도 장해등급 6급 6호에 해당하는바, 손가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7급의 장해가 있고, 손과 손목에 심한 동통까지 남은 원고에게 동일하게 6급의 장해를 인정함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체적인 장해상태가 5급에 규정된 장해보다 ’명백히‘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거나 원고에게 5급의 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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