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9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2공장 합리화 제2반에서 장비 유지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7. 19.부터 제2공장 출고2반에서 도장된 자동차 휠을 적재 및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10.경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1-2간추간판 팽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골장공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장비 유지 및 보수작업, 자동차 휠 적재 및 출고작업 등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16. 3. 7.자 MRI 소견상 퇴행성 척추증보다는 1/2번 요추간 추간판 팽륜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주된 통증 부위와 맞닿는 MRI상의 병변은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로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업무량 및 작업 형태를 고려할 때, 추간판의 손상 및 돌출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2016. 3. 7.자 및 2018. 11. 10.자 각 요추부 MRI 영상을 비교할때,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추간판의 자연 노화가 만 20세 이후로 진행하므로 자연 퇴행성변화를 감안하여야 하고, 2016. 3. 7.자 MRI 소견상 요추1/2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의 추간판 팽륜을 제외하면 후관절의 비후, 골극 형성, 황색인대의 비후 및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의 퇴행성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은 원고의 업무수행을 감안하더라도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연령이 31세임을 고려할 때 연령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병변만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법원 감정의가 ‘원고와 같은 노동력이 있는 경우 추간판 손상의 가능성은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업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의가 2022. 3. 2.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의 MRI상 변화 양상, 연령, 노동력, 노동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작업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보다는 발생의 한 가지가능성이 있는 원인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원감정의의 소견은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장비 교체 및 보수작업, 자동차 휠 적재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는 등 일부 요추부 굴곡자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신체부담업무의 강도, 빈도 및 지속시간 등이 이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요추 부위 신체부담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원고의 2016. 3. 7.자 및 2018. 11. 10.자 요추부 MRI 영상을 비교할 때, 요추 1/2번간에 발생한 추간판 팽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요추 5번/천추 1번에 발생한 추간판 팽륜은 오히려 크기가 감소하여 호전 양상을 나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는 2011. 11.경 ’요통, 요추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요추 부위의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병변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30대 초반의 남성에게서 확인될 수 있는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기존 질환(퇴행성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해당할 개연성이 적지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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