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9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5. 9. 21. 16:00경 보온재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0년간 보온, 보냉 작업을 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 내용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고관절 대퇴골 내과로의 혈액순환부족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원고의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2. 중순경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9.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중량물인 보온재를 하루 60개 이상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용-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1일 9시간(점심시간 1시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3.경부터 보온 및 보냉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자재운반작업, 설치작업, 마무리작업으로 구성된다. 자재운반작업은 보온·보냉용 자재(배관)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에 내린 뒤 2인 1조 또는 혼자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1일 평균 50kg의 자재를 60회 정도 운반하였다. 설치작업은 지상에 놓여 있는 배관 원자재를 1m 정도 높이에 설치하기 위하여 2인 1조로 들어 올려 설치할 위치에 맞추고, 배관용 밴드를 이용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때 허리를 숙여 배관을 들어 받쳐주는 자세를 취하고, 1일 평균 50kg의 자재를 60회 정도 들어올렸다.2) 원고의 신체조건 등원고는 175cm, 65kg으로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26년 동안 하루 담배 1갑을 흡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지식- 넓적다리 뼈의 윗부분은 골반뼈와 함께 엉덩이 관절(고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골반뼈와 맞닿아 있는 넓적다리 뼈의 위쪽 끝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난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 뿐만 아니라 발생 과정에 대하여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원인적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 원인적 위험인자로는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 등과 같은 결체조직병, 신장이나 심장과 같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잠수병, 통풍, 방사선 조사, 후천적 면역결핍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나 고셔병 등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인적 위험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기 때문이고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기타의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1(정형외과)제출된 자료상 양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사료되고 특발성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원고는 약 10년간 보온·보냉 작업을 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이 되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비사고성 원인 중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외상성 대퇴골두 괴사의 경우 대퇴골 경부 골절과 고관절 탈구가 고관절 부위의 외상 후 대퇴골두 골괴사가 속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염좌 및 타박의 경우는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서 대퇴골 경부나 골두의 골절, 고관절 탈구,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등의 진단은 확인되지 않음.- 2019. 4. 27. ○○○병원 의무기록 입원기록지상 '30년 전부터 습진으로 약물치료, 호전보이다 나빴다 반복됨, 현재 약물치료 안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간접원인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으나 이는 직업력 이전에 원고의 개인력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26년 동안 하루 담배 1갑을 흡연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높은 위험인자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양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가 있을 경우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단순 타박상 등과 같은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바, 원고가 보온재를 들어 올리다가 위로 넘어진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로 인하여 대퇴경부 골절 또는 고판절 탈구를 진단받은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외상성 대퇴골두 괴사의 경우 대퇴골 경부 골절파 고관절 탈구가 고관절 부위의 외상 후 대퇴골두 골괴사가 속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염좌 및 타박의 경우는 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서 대퇴골 경부나 골두의 골절, 고관절 탈구.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등의 진단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가 고관절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업무가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양측 고판절의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관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들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오히려 원고는 주 2-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고 26년 동안 하루 담배 1갑을 흡연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및 흡연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높은 위험인자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 2 역시 원고가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장기간 계속된 골조직의 스트레스 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음주 및 흡연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있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고관절에 반복적인 충격 등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골조직 또는 세포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그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과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거나 피부에 발랐고, 무릎관절염, 요추 전방전위증 등도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각종 상병 들로부터 진행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된 원인인 피부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이 법원의 감정의도 2019. 4. 27. ○○○병원 의무기록 입원기록지상 '30년 전부터 습진으로 약물치료, 호전보이다 나빴다 반복됨, 현재 약물치료 안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간접원인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있으나 이는 직업력 이전에 원고의 개인력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들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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