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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9구단594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5. 1.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서 법인으로 전환,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1.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2. 23. 진폐증 진단을 받아 2009. 1. 12. 소외 회사를 업무상 재해사업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9. 4. 10.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하던 중인 2015. 3.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망인의 소속 사업장인 소외 회사는 업종이 무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2. 1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0. 5. 1.부터 1984. 5. 31.까지 소외 회사에 규석분을 공급하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규석광산에서 규석분쇄 작업 및 기계 수리와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규석광산은 분진 사업장으로서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분진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외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 무기화학물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규석광산에서 근무하였는지, 그 곳에서 망인이 한 작업이 진폐예방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예방법 적용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확인서에는 망인이 1981. 5. 1.부터 1984. 5. 31.까지 ‘○○○○○○○○○’(소외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개인 사업장)의 규석광산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망인이 1980. 5. 1.부터 1984. 5. 31.까지 소외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이라고 불리던 규석광산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근무확인서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망인이 근무할 당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가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목격한 것을 토대로 작성·회신한 것이다. ○○○는 망인의 당시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은 ‘공무기계담당’으로서 분쇄기 종류의 기계를 사전정비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평상시에는 작업관찰, 관리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회신을 하였다. 나아가 망인이 분쇄작업장에서 기계수리 및 관리업무 이외에 규석암석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거나 컨베이어 벨트로 규석과 잡석이 섞여 운반되는 과정에서 잡석을 골라내는 작업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망인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에서 주원료 규석분을 공급받기 위하여 ○○○○○를 설립, 대표자 사위가 관리하다가 00 상무님 ○○○씨가 관리, 망인이 파견근무하면서 81년도부터 약 3년간 기계보수, 시운전, 생산을 하면서 분쇄공장이기에 분진을 많이 흡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의 1999. 1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에서 3년 반 동안 돌 분쇄작업을 한 것’으로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앞서 본 가), 나)항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석채굴광업이 진폐예방법의 적용 광업에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에는 ‘채굴, 절단·가공’ 등 뿐만 아니라,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이 근무한 규석 분쇄사업장은 위와 같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 망인의 구체적인 작업에 관하여 보면, 규석광산 인근에 있는 규석을 분쇄하는 분쇄작업장에서 공무기계담당으로 근무를 하였는바, 망인이 시운전, 수리 등을 담당하는 기계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잡석과 구분된 규석을 분쇄하는 기계이고, 망인이 분쇄작업장 이외의 다른 별도의 사무실 등을 배치받아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망인은 분쇄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규석의 분진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담당하는 기계가 전부 분쇄용 기계로서 수리, 시운전 과정에서 망인이 직접 규석의 분쇄작업을 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수리 업무 등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규석의 분리 및 분쇄 작업에도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망인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광업 중 규석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내지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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