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9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7. 10. 10.부터 11. 5.까지 의정부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식당(골뱅이를 주원료로 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설거지, 야채 썰기, 골뱅이 삶기, 골뱅이 살 빼내기 등의 작업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이며, 17:00경부터 약 30분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주6일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무한 주방은 약 1평 정도의 공간에 화덕, 싱크대, 음식조리대가 있고, 5개의 환풍기가 있는 홀과 개방되어 있으며, 주방 내 가스 위에는 후드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나. 원고는 한 달 전쯤부터 가슴의 통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호소(갑 제8호증 제2, 27쪽)하면서 2017. 11. 8.경부터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 4. 흉부CT 검사 결과 발병일 미상의 폐기종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폐기종, 갈비연골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8. 5. 16. 근무기간이 짧고 주방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하루 반 갑의 흡연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1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4. 기각되었고, 2018. 8. 16.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26. 기각되었다.[인정증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2016년경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약 1평 정도의 환풍기도 없는 공간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담당해야 할 일을 혼자 담당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면서 계속 가스 냄새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물질과 열기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특히, 원고가 2017. 11. 8. 갑상선 결절 진단(갑 제6호증)을 받았는데, 이는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가스인 라돈이 원인이었을 것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단시간에 과도한 가스를 흡입한 탓이다.피고는 흡연을 문제 삼지만, 흡연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고, 하루 10개피 미만을 피우다가 식당에서 일했을 즈음 반 갑 정도로 늘어난 것이므로 그 탓에 폐기종이나 갑상선 결절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판단먼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6.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흉부 등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6호증)에 비춰 원고가 2017. 11. 7. 통증을 이유로 ○○○○○의원을 찾아갔다가 다음 날부터 앞서 본 것처럼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전쯤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호소에 비춰 통증이 발생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갈비연골염은 피고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진단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을 제1호증).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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