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97
판례 전문
【이유】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고리에 걸려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를 당할 당시 "앗"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있어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인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반드시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원고의 급성 뇌경색이 발병함에 있어 기존 질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이후 개정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지침이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50분이고,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최소한 ① 휴일이 부족한 업무(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 ②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동설기 옥외 작업), ③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한 점, 2016. 7. 26. 측정된 원고의 혈압 186/96mmHG의 경우 2016. 7. 20. 측정된 126/76mm, 사고 발생 직후 측정된 154/91mmHG와 차이가 커 원고에게 심한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반드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미 요양불승인 처분이 있었던 경우라도 개정 지침에 따른 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피고의 업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함.2019. 9. 26.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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