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9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1990. 8. 16.부터 2005. 11.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 대하여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2005년 이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소음 사업장을 떠난 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원고에 대한 청성뇌간유발검사에서 관찰되는 결과에 비추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가 떨어지며, 진단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원고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5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작업 과정 중 지속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순음 청력검사 3회 중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42dB, 좌측 40dB이었고, 청성 뇌간 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40dB, 좌측 40dB이었음.- 약 1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 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2) 특별진찰소견(1차, ○○대학교병원, 2016. 11. 14.)- 2016. 10. 27., 2016. 11. 2., 2016. 11. 11. 실시된 3회의 검사 모두 어음검사가 순음검사와 결과 차이가 많이 남. 추가 검사 필요함.3) 특별진찰소견(2차, ○○대학교○○병원, 2018. 2. 26.)- 2017. 12.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4dB, 좌측 41dB- 2018. 1. 1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0dB, 좌측 43dB- 2018. 2.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6분법) 우측 42dB, 좌측 43dB- 2018. 1. 15.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30dB에서 제5파형 보임4) 피고로부터 업무관련성 평가를 의뢰받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이후 소음 공정에서 작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특진결과(우측 40dB, 42dB, 44dB, 좌측 41dB, 43dB, 43dB 손실, 청성뇌간유발검사상 양측 30dB에서 제5파형이 보임),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양측 고막 정상, 순음청력검사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현재 상태 정상 청력임.○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 통상 순음청력검사상 최소한 25dB 이상의 난청이 있어야 함. 원고는 현재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17.5dB, 좌측 15.8dB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30dB, 좌측 30dB○ 원고는 현재 소음성 난청이 없고, 청력이 감소하지 않았음.○ 통상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은 호전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2016년 청력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순음청력검사는 피험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한 것이므로 2016. 8. 4.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에도 난청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구체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로 인한 평균 청력손실치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 치이자 장해등급 기준에서 장해급여 지급요건으로 정한 최소 평균 청력손실치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감정의는 앞서 본 소견을 근거로 원고는 현재 정상 청력이고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도, 원고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40dB에 미치지 못하였는데(좌측 30dB, 우측 30dB에서 제5파형이 보임), 이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의 결과와 일치한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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