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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97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2. 23.부터 1992. 12. 31.까지 약 22년 10개월 동안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2015. 12. 10. "손바닥근막 섬유종증(뒤퓌트랑 연축,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동 증후군(이 사건 상병과 합하여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2.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2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퇴직일부터 신청 상병의 진단일까지 약 23년 동안 진동 공구를 사용한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진단일까지 상당 공백 기간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음주나 당뇨 등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지 및 원고의 진술상 당뇨 치료를 1992년부터 받은 사실 및 음주력이 있으며, 특별진찰 결과 '수지진동증후군'은 아니라는 소견 등에 의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2년 10개월 동안 무거운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을 파거나 탄을 깨는 진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오랜 기간의 진동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설령 원고의 당뇨 병력과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으로 손바닥의 피부밑 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발병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50, 60대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또한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발병하나, 이 질병의 원인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당뇨나 간질, 알코올 중독자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전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약 23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그 사이에 원고가 진동업무에 종사한 이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시작되어 2008년경에 좌측 손바닥근막 섬유종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므로, 천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대로 2000년경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 발현 시점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는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의 자문의(작업환경의학과)도 "원고의 진술대로 2000년경 이 사건 상병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할 경우, 반복작업과 진동으로 추정되는 유해인자의 노출에서 배제된 후 약 8년간의 잠재기가 지난 시점에 증상이 발현하고 이후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발전한 진행 과정은, 의학적으로 물리적 작업요인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이나 이 사건 상병의 자연 경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당뇨나 음주 등의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④ 한편 원고는 1992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음주 이력도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는 무관한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유전, 인종(북유럽 인종), 성별(남자), 연령(50세 이상), 흡연자, 육체노동노동자, 음주, 당뇨, 손의 외상력, 간질 등을 들 수 있으나, 진동과 관련된 육체노동자는 그 연관성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의 입증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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