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597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1. 3. 31.부터 1981. 2. 13.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 굴진부, 운반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 ○○○○○○○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제출된 장해급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청력 관련 장해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급여원부·재해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광업소 근무이력이 3년 이상인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49dB, 70dB, 73dB), 좌측(56dB, 60dB, 65dB), 언어청력검사 우측(56%, 72%, 74%), 좌측(80%, 76%, 76%)'의 소견이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특진결과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각 56/70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80%/74%)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3세),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37년), 특진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및 좌우 청력역치 편차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결과 '2018년 주치의 소견에서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과 특진검사에 서 우측 70dB과 좌측 56dB의 난청을 보이는 변동성 난청이 의심되며, 2012년 청력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50dB로 6년간에 우측 28dB의 난청 진행과 좌측 35dB의 난청 진행을 보이는바, 변동성 및 진행성 난청이 2012년 이후 예상되는바,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여를 근무하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달리 원고에게 난청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난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가동 중인 광업소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굴진 공정의 소음측청지는 108.6dB, 채탄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100.4dB, 운반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9.1dB 이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후 ○○대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였다.3) 원고가 2018. 6. 1. ○○○○○○○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았고, 주치의는 같은 날 '원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특히 고음에서 더욱 못 듣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1dB, 좌측 86dB로 고도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 더욱 정확한 청력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급하였다.500Hz1000Hz2000Hz4000Hz우측55dB60dB70dB75dB좌측75dB85dB90dB수치 확인 불능4) 원고가 위와 같이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난청과 관련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과 당시 의무기록에 나타난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2. 2. 29. ○○○○○○○의원, 노년난청(양쪽)500Hz1000Hz2000Hz4000Hz8000Hz우측35dB35dB45dB60dB65dB좌측35dB35dB60dB75dB75dB기타사항? 환자 호소 : 5년 전부터 덜 들린다.? 진단 : 노인성 난청(presbycusis)? 2014. 3. 21. ○○○○○○○○○의원,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상세불명 쪽)? 2014. 4. 22. ○○○○병원,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반대편 청력은 정상500Hz1000Hz2000Hz4000Hz8000Hz우측40dB55dB65dB70dB70dB좌측40dB55dB65dB75dB80dB기타사항? 검사자 소견 : 환자가 소리에 대한 반응에 일관성 보이지 않음. 수차례 재설명 드리고 다시 검사하였으나 신뢰도 떨어짐? 진단 : 감각신경성 난청(SNHL)? 2015. 1. 7. ○○○○○○○○의원,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500Hz1000Hz2000Hz4000Hz8000Hz우측25dB45dB50dB55dB75dB좌측35dB40dB60dB70dB75dB? 2015. 8. 4. ○○○○병원,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500Hz1000Hz2000Hz4000Hz8000Hz우측35dB45dB50dB65dB60dB좌측30dB40dB60dB70dB80dB기타사항? 환자 호소 : 왼쪽이 잘 안 들린다.5) 원고에 대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중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연도좌 우소견2008정상정상2009비정상정상난청2011비정상비정상난청2013비정상비정상난청2015비정상비정상난청2017정상정상6)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및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500Hz50, 4575, 6560, 5065, 6055, 5570. 601,000Hz50, 5075, 6555, 5070, 6065, 6075, 652,000Hz65, 6080. 6565, 6070, 6570, 6570, 654,000Hz60, 6090, 6565, 6575, 6570, 6580, 606분법 평균56, 5479. 6560, 6070, 6265, 6173, 638,000Hz809080808085?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7/11 좌측 80%, 우측 56%8/22 좌측 76%, 우측 72%9/3 좌측 76%, 우측 74%?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70dB, 우측 70dB▣ 의학적 소견? 양측 고막은 뚜렷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하지 않아 중이 내 병변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음? 상세불명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으며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검사결과는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신뢰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소견이 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만 73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7)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화, 유전, 이독성 약물, 외상, 종양, 대사이상(당뇨, 고혈압), 메니에르, 허혈성 질환, 혈액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골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 가능하다.? 소음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상 양축이 비슷한 대칭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며(사격과 같은 일측의 소음 노출 경우는 제외), 4kHz 부근에서 청력 소실을 보이고 8kHz에서 호전을 보인다. 통상 저음역에서는 40dB, 고주파수에서는 70dB 이상의 난청을 보이지 않으며, 어음분별력의 감소를 동반한다.? 원고에게서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확인되지 않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일반적으로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여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청력으로 판단하는 간이검사로,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계산이 불가하고, 골도청력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도골도역치 비교가 불가하며, 일종의 선별검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진단방법의 정확도, 신뢰도를 맞출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청력검사결과 중 2014. 3. 21.자 검사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검사자의 소견이 있다(원고가 검사에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음). 위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소견은 비교적 일치하는 소견이다.? 원고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상호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간유 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로 신뢰도가 높으나 주파수별로 정확한 청력측정은 어렵다.?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원고의 난청은 대칭성으로 생각된다.? 소음성 난청이라 하더라도 청력검사결과상 좌우 10dB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원고가 10년 동안 최대 108.6dB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면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된 경우에는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게 되어 노인성 난청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에 소음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기여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통상 65세 이상에서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 통상 나이가 더 많을수록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하고, 주로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노화 혹은 개인력(유전적 소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만 35세 무렵인 1981. 2.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로는 달리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9년경 시행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최초로 양쪽 청력이 비정상으로 측정되어 난청 소견을 받았고, 2012. 2. 29.에서야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당시 5년 전부터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난청 소견을 받은 시점은 이미 이 사업장을 퇴직한 후 28년여가 경과한 후이고, 그로부터도 3년이 더 지난 후에야 청력 저하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원고의 내원 당시 진술에 의하면 스스로 청력 저하를 인지한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26년여가 경과한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후 25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히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처음 청력 저하를 인지하였을 무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만 62세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청력도는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불일치는 난청 발병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1981년경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할 무렵 원고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그 후로 달리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상당히 장기간 특별히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가 '10년 동안 최대 108.6dB에 달하는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에 소음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하고, 주로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로 노화 혹은 개인력(유전적 소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감정의사가 제시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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