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59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64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8. 23. 원고에게 한 ‘뇌지주막하출혈, 전대뇌동맥류’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OOOOOOO 소속 근로자로 2018. 4.부터 OOOOOO에 파견되어 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OOO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5. 3. 09:30경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OOOO병원을 거쳐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OOOO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전대뇌동맥류, 하지화상(우측)’ 진단을 받고 2018. 5. 21.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3.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아래와 같은 심의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 전부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그 중 ‘뇌지주막하출혈, 전대뇌동맥류’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뇌지주막하출혈’, ‘전대뇌동맥류’는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고, 단기 및장기적인 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장단기에 걸쳐 업무량,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에서 특이사항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 ‘하지화상(우측)’은 별도 검토 필요 ▶ 피고 자문의 소견 - ‘하지화상(우측)’은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의식 소실 때문에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뇌지주막하출혈,전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하지화상(우측)’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의식을 잃어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하지화상(우측)’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3. 7. ‘하지화상(우측)’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8. 4. 24.까지는 실내에서 메인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장시간 흡입하였고, 2018. 4. 25.부터 2018. 5. 3.까지는 실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용접기를 사용하여 PVC 용접 작업을 하면서 고온·흄·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바, 이러한 작업환경으로인하여 원고의 혈압이 급격이 상승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통상 주 5일간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 30분씩 2회의 휴식시간을 부여받아 1일 평균 7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작업 여건에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34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31시간 19분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VC 전해조 제작 및 설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8. 4. 16.부터 2018. 4. 24.까지(일요일인 22.과 화요일인 24.은 휴무)는 제련소 실내에서 메인파이프를 지지할 파이프를 설치하고 슬러지를 제거하는 등 서포트작업을 하였고, 2018. 4. 25.부터 2018. 5. 3.까지(토요일인 4. 28.과 일요일인 4. 29.에각 6시간씩 근무, 재해일 전날인 5. 2.은 수요일이나 우천으로 휴무)는 실외에서 PVC를 용접하여 전해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OO 지역의 2018. 4. 25.부터 2018. 5. 1.까지의 최고기온은 20.7~26.8℃, 평균기온은 10.5~16.9℃ 사이에 분포하였고, 재해일인 2018. 5. 3.의 최저기온은 3.5℃, 최고기온은 15.6℃였으며, 원고는 08:00경 출근하여 1시간 30분가량 작업을 하다가 09: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 원고의 건강상태(2015. 12. 14.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신장 166cm, 몸무게 53kg - 음주 주 3회, 회당 소주 3잔 -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20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중성지방 207mg/dL) 3)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고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 뇌,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직업적 요인은 직접적인 발병요인보다는 유발인자로 관여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뇌동맥류의 발생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체활동,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있다. 현재 주어진 자료로 원고의 업무 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신체활동과 고온 등에 의해 혈압이상승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 고온, 신체활동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이황화탄소와 같은 물질은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원고가 실제로 노출된 물질이 확정되어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 뇌내 동맥류는 지주막하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있으나 원고의 근로환경이 동맥류의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100% 환경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환으로, 극한 작업환경에서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될 경우 기왕에 모르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1주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에 대한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동맥류의 파열 전에 벽이 매우 얇아져서 압력이 강한 동맥혈이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혈관을 자극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의 건강검진상 경도의 고중성지방혈증 이외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유해인자는 하루 반 갑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존재한다. 기왕증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2가지 정도 가지고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고온 작업의 경우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할로겐 화합물, 고온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심혈관계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인자로는 설명이 어렵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직업적 요인은 직접적인 발생요인보다는 유발인자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존재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만약 원고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고온은 탈수로 인한 체액의 농도 변화를 유발하며 온도의 상승은 혈관 이완을 야기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기저질환인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유발인자 중 하나이며 작업인자까지 가중된다면 뇌출혈의가능성은 높아진다. - 불화수소의 경우 심부정맥을 유발하고, 일산화탄소의 경우 산소에 의존하는 중추신경계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해환경 및 고온의 환경은 스트레스 상황을 유발하고,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을 만든다. - 원고는 개인적 인자로 뇌동맥류가 있었고 관련 내과적인 질환이 저명한 양상은 아니었으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작업 환경이 타당하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기여율을 산정하면 개인 소인 50%, 흡연 및 고지혈증, 혈압 등이 20%, 작업 환경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 뇌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종양에 의한 색전, 혈관염, 외상 등이 있다.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뇌동맥류의 위치·크기·모양, 나이, 성별(여성), 폐경, 가족력 등이 있고, 질환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며,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카페인 섭취,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도 뇌출혈 발생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이 법원의 OOOOO병원장,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온,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뇌동맥류의 원인은 선천성 뇌혈관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종양에 의한 색전, 혈관염, 외상 등으로 원고의 작업환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다양한 위험인자가 존재하는데, 원고의 경우 2015. 12. 14.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상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하루 반갑씩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어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② 황산,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할로겐 화합물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인자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4. 16.부터 2018. 4. 24.까지 제련소 실내에서 서포트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인데,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은 7일에 불과하므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③ 고온 작업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4. 25.부터 2018. 5. 3.까지 그늘막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실외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OO 지역의 위 기간 동안의 날씨는 덥다기보다는 다소 선선한 정도였고(최고기온 20.7~26.8℃, 평균기온 10.5~16.9℃), 2018. 5. 2.은 휴무일이었으며, 2018. 5. 3. 상대적으로 선선한 08:00경부터 09:30경까지 1시간 30분가량 작업하던 중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쓰러지기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뇌동맥류 파열 전에 혈관벽이 매우 얇아져서 압력이 강한 동맥혈이 혈관을 자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두통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에 대한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그 무렵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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