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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5984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 업무상 재해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신경성 방광, 신경성 장, 두개내 출혈(지주막하출혈, 모상건막하혈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0. 17.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2018. 10.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12. 13. 원고의 장해(경추 제4-5번 골절, 탈구로 인한 척수손상 및 전방고정술 후 상태, 사지마비-상지근위부G2, 원위부G0, 하지G0, 간헐적청결도뇨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가중 제1급 제3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면서, 장해급여에 관하여는 원고가 1990. 9. 13. 제3-4 요추간 비관혈적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같은 부위에 위 [별표6]의 일반 제14급 제11호에서 정한 장해(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가 기존 장해로 있었다고 보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316.79일에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연금 5,429,930원을 지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규정은 재해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이미 장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원고가 1990. 9. 13. 제3-4 요추간 비관혈적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부위의 부상은 수술 직후 완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떠한 장해도 남지 않고 수술 후 25년 가량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과거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에게 장해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2) 또한 설령 원고에게 기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장해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은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받은 척주분절의 비관혈적 수술로 인하여 남게 되는 장해는 '척주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척주의 분절에 변형이 남아 그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척주의 운동기능에 지장이 생긴 것인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게 된 장해는 '척수의 손상'으로서 신경계통의 장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에게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지 여부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위 [별표 6]에서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제8의 나.항에서 '척주의 기능장해'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1) 항에서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 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이하 3)항 및 4)항에서는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비율(70퍼센트 이상 또는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5)항에서는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비율(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 고정 여부, 6)항에서는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비율(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정도, 7)항에서는 제한된 운동가능영역 비율(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또는 관혈적 수술의 횟수,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 여부, 8)항에서는 척추분절에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 여부를 각 기준으로 하여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9)항에서는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의하면, 척주의 기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와 더불어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 횟수 및 수술 방법이 독립적인 기준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나. 9)항에서는 "영 별표 6에서 '척주의 수상부위 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수술로 인하여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거나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등의 다른 기능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요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가 1990. 9. 13. 제3-4 요추간 비관혈적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존재하였다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기존 장해(요추 제3-4번의 기능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 장해가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경추 제4-5번 골절, 탈구로 인한 척수손상'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열거된 장해부위 중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기존 장해는 '제3-4 요추'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열거된 장해부위 중 제8호 '체간은 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척수 장해는 장해부위가 상이하다. 또한 장해계열에 관하여 보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기존의 장해는 척주의 '기능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척수손상의 장해는 '신경장해'로서 장해계열도 달리한다. 따라서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척수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척수손상은 외상성 척수손상으로서 강한 외력이 척주에 작용하여 척주가 손상되어 척주관 내에 되어 있던 척수가 손상을 받은 것인바, 원고의 경우 경추 제4-5번 골절로 인한 고정술로 인하여 그 분절의 운동기능이 상실되어 척주 장해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제11급 제7호에도 해당하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더 높은 장해등급, 즉 '척수 손상'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척수 손상 장해에는 척주 기능장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에 장해가 존재하였던 '요추 제3-4번'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경추 제4-5번'은 장해부위가 척주 부위로서 동일하고, 모두 기능장해로서 장해계열도 동일하므로 '같은 부위'의 장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1급 제7호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나, 그 중 상위 등급인 제1급 제3호를 적용하였고, 기존의 장해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장해계열인 척주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고, 다른 장해계열인 신경장해는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부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취지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심해진 척주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 급여의 금액이 제1급에 해당하는 척수 장애로 인한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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