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0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소하리 공장조립1부 하체3A반에서 차량 엔진부품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부터 엔진에 부품을 장착한 후 엔진 본체를 이송기에 체결하여 후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평소 위 작업 중 왼쪽 가슴이 엔진에 접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2018. 6. 1. 16:00경 작업 중 엔진 접촉이 있은 후부터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 횡문근융해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엔진을 올리는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가슴 쪽에 엔진이 접촉되는 원인 때문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중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상병은 업무 외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의 경우 영상의학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상병 상태는 피로골절의 형태는 아니고 사고성 골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의학적으로 동 상병은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 16:00경 불완전하게 체결된 고리를 보완하려다가 이송기에 매달린 채 흔들리던 엔진 본체에 가슴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뒤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사고‘로 요양신청을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조사, 판단한 뒤 원고의 위 골절이 사고성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8. 3.과 4.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8. 6. 재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9. 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엔진조립라인에서 3kg가량의 렌치를 강하게 회전시켜 토크를 측정하거나, 엔진 부품 장착 후 엔진 본체를 이송기에 체결하여 후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토크측정 작업시에는 상완 및 흉부에 강한 힘이 작용되고, 이송기 체결 작업시에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 엔진을 껴안는 자세로 상단 이송기의 체인 고리를 잡아당겨 엔진의 양끝 부위에 체결하는 작업과정에서 상체가 엔진 본체에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3년 전부터 흉부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 간헐적인 치료를 받아왔다.특히 원고는 2018. 6. 1. 16:00경 엔진 본체를 이송기에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완전하게 체결된 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 체결하려는 순간 이송기에 매달린 채 흔들리던 엔진 본체에 가슴을 충돌하였고, 이후 가슴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다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이에 원고는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위 상병은 위 사고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만 검토한 뒤 ’사고성 골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또한 원고의 횡문근융해증은 원고가 장기간 위와 같은 반복 작업을 하면서 늑골부위의 잦은 외상과 근육압박이 누적된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1. 10. 30.부터 ○○○○○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 조립1부 하체3A반에서 차량 엔진부품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근무시간은 06:50부터 15:30까지 또는 15:30부터 24:20까지, 1주 단위 주야간교대 형태로 1일 약 9시간가량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는 아래와 같은 롤 서포터 체결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작업 방법: 작업대에 서서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엔진에 볼트를 체결 후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 - 하루 작업량 및 반복 횟수: 250~280대, 250~280회 이상 ○ 원고는 2018. 2. 15.부터는 아래와 같은 엔진이송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작업 방법: 작업대에 서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양팔을 벌린 자세로 엔진 양쪽 끝에 고리를 체결하는 업무를 반복 - 하루 작업량 및 반복 횟수: 250~280대, 250~280회 이상 ○ 2018. 6. 원고의 근무일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12345678910요일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근무 형태야간 근무??주간 근무주간 근무?연차 휴가연차 휴가??날짜11121314151617181920요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근무 형태연차 휴가연차 휴가?야간 근무(조퇴)야간 근무(조퇴)??주간 근무(조퇴)연차 휴가상병 휴직날짜21222324252627282930요일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근무 형태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상병 휴직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와 취미활동 등 가) 원고가 2015. 4. 6.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흉부 내지 늑골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5. 4. 6. ~ 2015. 4. 13. 상세불명의 흉통 (3회) ○ 2015. 8. 25. 늑골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30. 흉곽 전벽의 타박상 ○ 2017. 3. 13. 상세불명의 흉통 ○ 2017. 5. 29. 늑골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11. 상세불명의 흉통 ○ 2017. 10. 5. ~ 2017. 10. 10. 흉곽 전벽의 타박상 (2회) ○ 2017. 10. 17. ~ 2017. 11. 14.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11회) ○ 2017. 11. 21. 흉곽 전벽의 타박상 ○ 2018. 6. 12. 숨 쉴 때의 흉통 (부상병명) ○ 2018. 6. 18. 늑골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19. 상세불명의 흉통 ○ 2018. 6. 20.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2회) ○ 2018. 6. 26. ~ 29. 늑골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8. 6. 30. 흉곽 전벽의 타박상 나) 위 수진내역 중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6. 4. 30.자 ○○○○병원 진료기록 - 일주일 전 샤워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좌측 가슴 통증. 일요일에 배드민턴. ○ 2017. 10. 5.자 ○○○○병원 진료기록 -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문턱에 찧어 수상. ○ 2017. 10. 10.자 ○○○○병원 진료기록 - 6일전 넘어지면서 우측 옆구리 통증. ○ 2017. 10. 12.자 ○○○○○○○○○○부속의원 진료기록 - 지난주 명절 다음날 집에서 넘어짐. ○ 2017. 10. 17.자 ○병원 진료기록 - 2주전 미끄러져 넘어짐. ○ 2017. 10. 17.자 ○○○○병원 진료기록 - 2주전 좌측으로 넘어져 베란다 새시에 부딪힘. ○ 2017. 10. 17.자 ○○○○○○○병원 진료기록 - 2주전 넘어지면서 베란다 틀에 좌측 옆구리 부딪히며 수상. ○ 2018. 6. 12.자 ○○○○병원 진료기록 - 응급실 기록: 내원 3일 전부터 좌측 흉벽 전면 압통 있으면서 심계항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었다고 함. - 간호기록: 특이질환 없는 분으로 환자말에 의하면 3일전부터 가슴답답함, 두근거림 있었고, 금일 자정부터 흉통, 두근거림 있어 개인병원 진료 후 큰 병원 진료 권유받아 혼자 차타고 응급실 내원함. ○ 2018. 6. 18.자 ○○○○병원 진료기록 - 외래 재진 기록(응급실 경유 심장내과): 통증 무. 심계항진. 배드민턴 정상적. ○ 2018. 6. 18.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기록 -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흉통, 일주일. ○ 2018. 6. 19.자 ○○병원 진료기록 - 왼쪽 가슴 통증, 10일전. ○ 2018. 6. 20.자 ○○○○병원 진료기록 -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전흉벽 통증. ○ 2018. 6. 30.자 ○○○정형외과 진료기록 - 6월초에 일하시다가 기계에 부딪친 이후로 좌측 흉통과 양측 견부 동통 및 요통. ○ 2018. 7. 16.~17.자 ○○○○병원 진료기록 - 16일: 상기 환자 2018. 6. 1. 작업도중 chest쪽으로 부딪치면서 rib fx 진단받은 후 최근 일주일 전부터 c.c 심해져 본원에서 검사상 횡문근융해증 진단받은 후 tx위해 adm - 17일: 환자분 면담하시어 말씀하시길, ’2001년 10월 ○○○○○ 하체 3반에 입사하여 주야 근무 8~10시간 정도 단순 노동작업을 반복하였고, 2018년 4월부터 엔진 올리고 작업대 정리하던 중 엔진과 접촉이 자주 일어나면서 왼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심장 전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본 결과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소견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해서 ○○○○병원 외래로 핵의학씨티 검사 후 갈비뼈 골절, 횡문근융해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다.‘라고 외래에서 오후 4시경 말씀하였습니다. 다) 원고가 2018. 8. 29.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에는 ’2018. 3.경부터 미세하게 가슴통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7~8년 전부터 취미생활로 1주에 2~3회 가량 배드민턴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주치의 소견서(2018. 7. 31. ○○○○병원)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18. 6. 1. 작업도중 chest쪽으로 부딪치면서 rib fx - 종합 소견: 핵의학CT 검사 후 갈비뼈 골절, 횡문근융해증 상병 진단 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골스캔(2018. 7. 12.) 및 혈액검사(2018. 7. 16.)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 자문의2: 원고는 ○○○에 2001년 입사하여 하체 조립1부에 근무 중으로 엔진을 고리에 걸어주는 작업(엔진이송 작업) 중 2018. 6. 1. 엔진과 접촉 후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임. 엔진이송 작업은 양쪽 팔을 벌려 고리를 걸어주는 작업으로 늑골골절을 일으킨 정도의 부담작업은 아니고 2018. 7. 16.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만한 정도의 부담이나 사고는 없음.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 신청 상병 중 횡문근융해증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중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상병은 업무 외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 상병 중 늑골 골절의 경우 영상의학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상병 상태는 피로골절의 형태는 아니고 사고성 골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의학적으로 동 상병은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원고의 작업형태는 늑골 골절을 일으킬만한 부담요소로 보이지 않고, 좌측 제3번 늑골 골절의 양상이 피로골절이 아닌 외상성 골절로 보이나 원고가 2018. 3. 및 4.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2018. 6.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횡문근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발행하는 질병으로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측 질의〉 ○ 작업과정에서 매우 경미하더라도 엔진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 좌측 늑골 3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지? - 가능할 수 있음. 늑골 골절은 대부분 직접적인 흉부 외상 때문에 생기나, 골프 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기침,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가벼운 외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보다 통상적인 경우 골다공증이 동반된 노인에서 상기와 같이 경미한 충격의 외상으로 늑골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함. 원고의 경우 엔진조립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흉부에 저 강도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을 반복해왔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환경에서 누적된 골 피로 상태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음. 원고의 경우 2018. 6. 19 시행한 chest CT 판독에서는 늑골 3번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8. 6. 20. 흉부 초음파에서 처음 진단된 후, 2018. 7. 13. 시행한 bone scan 상에서 확인되었을 정도로 그 골절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황으로, 강한 충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반될 수 있는 정도의 골절이라 사료됨. ○ 환자가 접촉 당시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1회성 충격의 경우에도 좌측 늑골 3번 골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 국내학술지에 비외상성으로 늑골 3번골절이 발생한 증례는 현재 발표된 바는 없으나 기침으로 초래된 우측 늑골 4번 골절이 발생한 사례는 있음. 또한 ‘경미한 흉부손상에서의 늑골 골절 진단’ 논문의 연구대상을 보면, 늑골 골절이 의심되어 일반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시행하여 늑골 골절이 확진된 301명의 환자 중 골프 후 16명, 1m 이하의 추락이 7명, 경미한 흉부압박이 7명, 원인을 기억 못하는 경우 4명, 심한 기침 1명이 확인된다. ○ 횡문근융해증의 일반적인 발생원인? - 횡문근융해증은 근막 손상으로 근육세포 내 성분이 혈장으로 유출되어 나타나는 임상적 증후군으로 근세포 성분과 전해질의 세포 내외의 이동에 따라 근육효소의 증가, 고칼륨혈증, 고인산혈증, 고요산혈증, 저칼슘혈증 및 대사성 산증 등이 특징적인 검사 소견이며 급성신부전이 흔한 합병증임. 횡문근융해증의 발병 원인은 외상성 근손상과 비외상성으로는 근허혈, 근육질환, 대사성 질환, 약물중독, 감염, 과도한 운동 등 다양함. 운동에 의한 횡문근융해증은 대개의 경우 심한 탈수나 온열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체액 손실에 따른전해질의 불균형이 빈번하여 급성신부전과 각종 합병증의 관리 및 전해질 검사의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함. ○ 원고가 하였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진료기록상의 횡문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원고의 경우 6. 1. 이후 흉통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7. 13. ○○○○병원에서 시행한 뼈주사검사에서 양측 대흉근에 신호증가소견이 확인되어 횡문근융해증 감별이 필요, 7. 16. 혈액검사로 진단받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혈액검사기록지는 제출되지 않음. 6. 12. ○○병원에서 시행한 피검사 결과상에서는 CK(=CPK) 229IU로 정상 190보다 경미하게 올라간 수준, AST, ALT, LDH AHEN 정상 수준으로 일반적인 진단기준인 CK 정상 상한치 10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2018. 6. 1.의 사건으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떨어짐. 7. 16. 진단된 횡문근융해증이 맞을지라도 제출된 기록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작업의 강도가 증가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소 즐겨하는 배드민턴으로 인한 운동 유발 횡문근융해증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피고측 질의〉 ○ 2018. 6. 12. 영상의학 판독보고서, 2018. 6. 19. ○○병원 CT 검사결과, 촬영 당시 외상성 늑골과 같은 외상과 관련된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경미한 정도의 늑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CT촬영에도 진단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문헌으로 제시하는 논문에 따르면, 68명의 늑골 골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CT촬영 결과 일반적인 축상 CT 검사 결과 위 음성으로 진단된 경우는 5건으로 7%에 해당되며, CT 영상에서도 횡축 골절이나 피질 골절 등은 진단되기 어려워 3차원 재구성 영상 및 다면 구성영상으로 재구성하여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경미한 늑골골절 및 늑연골 골절의 경우 초음파 및 골주사 스캔검사가 더 유용하고 정확도가 높으므로 비록 6. 12. 단순 방사선 검사 및 6. 19. CT 판독소견상 외상성 늑골골절진단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 진단된 골절이 외상과 관련된 손상이 아니라 볼 수 없음. ○ 2018. 6. 18. ○○○○병원 외래진료기록상 “배드민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외상성 늑골이 골절된 상태에서 순발력과 격렬한 동작이 필요한 배드민턴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는지? - 늑골 골절의 경우 흉부 통증 및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나, 경미한 정도의 골절의 경우에는 전위가 심하지 않을 시 저강도의 운동은 통증을 참으며 진행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단 ‘배드민턴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대회 참가시에 준하는 정도의 격렬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횡문근융해증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이 과격한 운동인 배드민턴 활동과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가슴부위 잦은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개연성은? - 7. 16. 혈액검사로 횡문근융해증 진단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6. 12. 혈액검사로 볼 시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만일 진단된 횡문근융해증을 실제로 환자가 앓고 있다면, 그 이유는 원고가 즐겨한 배드민턴 활동과 연관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작업동영상 등을 통한 작업 내용과 작업수행기간을 참고할 때,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이나 사고는 없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평가가 낮다.”고 평가한 피고측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하는지? -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정도로 평상시의 업무 강도보다 갑작스럽게 더 심해진 상황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의견에 감정인도 동의하는 바임. 〈원고측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 ○ 귀 감정인은 ‘원고가 하였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진료기록상의 횡문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는 물음에 대해 ‘7. 16. 진단된 횡문근융해증이 맞을지라도 제출된 기록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작업의 강도가 증가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소 즐겨하는 배드민턴으로 인한 운동 유발 횡문근융해증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지속적인 흉통이 시작된 6. 1. 이후에는 배드민턴을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흉통 시작 후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담당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만으로도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담당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인하여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50% 정도의 가능성이 잇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3번 늑골 골절(폐쇄성)에 관한 ’업무상 사고‘ 여부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는 그 신청 구분이 ‘업무상 사고’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관하여 ‘평소 엔진이송 작업 중 왼쪽 가슴이 엔진에 접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2018. 6. 1. 위 작업 중 엔진 “접촉”이 있은 뒤부터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타박’이나 ‘충돌’ 등의 업무상 사고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소 업무자세상 엔진과의 잦은 접촉이 있었는데 2018. 6. 1. 접촉 이후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는 재해원인이나 발생상황을 상병별로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각 상병 모두를 일괄하여 위 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횡문근융해증에 관하여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늑골골절 부분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명확히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단계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늑골 골절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심사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신청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원고의 늑골 골절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한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평소 엔진이송 작업과정에서 원고의 흉부와 엔진 본체 간에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엔진이송 작업과정에서 엔진 본체와 작업자의 흉부가 접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작업 자세나 엔진 본체의 크기, 길이,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엔진 본체와 작업자의 흉부 간에 빈번한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원고는 촬영대상이 된 동료근로자와 원고의 신체조건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경우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영상의 촬영대상자의 신장은 171cm이고 원고의 신장은 167cm정도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접촉의 발생 및 그 정도나 빈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원고는 2018. 6. 1. 16:00경 엔진 본체를 이송기에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완전하게 체결된 고리를 발견하고 이를 보완 체결하려는 순간 이송기에 매달린 채 흔들리던 엔진 본체에 가슴을 ‘충돌’한 이후부터 가슴 부위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꼈고, 당시 늑골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 및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8. 6. 30.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6월초에 일하다가 기계에 부딪친 이후 좌측 흉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후 2018. 7. 16. ○○○○병원에서 ‘2018. 6. 1. 작업 도중 가슴 쪽 부딪히면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8. 6. 1. 이후로서 흉통을 주호소로 처음 병원에 내원한 날인 2018. 6. 12. ○○○○병원 응급실에서 “내원 3일 전부터 좌측 흉벽 전면 압통 있으면서 심계항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후 2018. 6. 19.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10일 전부터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각각 진술하였던 것과 배치되는 점, 위 ○○○○병원 및 ○○병원에서의 문진 당시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흉통은 원고의 야간근무일인 2018. 6. 1.이 아니라 휴무였던 2018. 6. 9.(토요일)경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8. 6. 6.부터 2018. 6. 13.까지 연속으로 휴무하였다), 원고는 주장하는 사고 발생 당일은 물론 흉통으로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던 2018. 6. 12.까지도 공장의 현장관리자에게 해당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혀 알린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법원의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엔진조립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흉부에 저 강도의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일을 반복해왔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환경에서 누적된 골 피로 상태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평소 엔진이송 작업과정에서 흉부를 엔진본체에 반복적으로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6. 1. 16:00경 이송기에 매달린 채 흔들리던 엔진 본체에 가슴을 충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 답변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감정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위 감정의는 ‘늑골 골절은 대부분 직접적인 흉부 외상 때문에 생기나, 골프 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기침,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가벼운 외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늑골 골절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 섬유의 빠른 파괴 이후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잠재적 독성물질이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전신적인 내과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약물 남용(34%), 약물(11%), 외상(9%)과 간질발작(7%), 감염, 국소적 혹은 전신 근육의 허혈,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과도한 운동 혹은 고열이 있다. 원고는 작업과정에서 늑골 부위에 잦은 외상을 입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들고 있으나, 2016. 4. 30. 흉곽 전벽의 타박상, 2017. 10. 5. ~ 2017. 10. 10. 흉곽 전벽의 타박상(2회), 2017. 10. 17. ~ 2017. 11. 14.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11회), 2017. 11. 21.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진료내역은 그 진료기록상 모두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샤워실이나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던 것임이 확인되고, 그 외 수진내역은 그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엔진이송 작업과정에서 작업자와 엔진 본체와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진료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소 업무과정에서 늑골 부위에 잦은 외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할 때, 롤 서포터 체결 작업 역시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정도의 근육 압박이 동반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중 횡문근융해증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2018. 6. 1.의 사건으로 인해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만일 원고가 2018. 7. 16. 진단된 횡문근융해증을 실제로 앓고 있다면, 이는 평소 즐겨하는 배드민턴으로 인한 운동 유발 횡문근융해증의 가능성이 더 높다. 원고의 작업동영상 등을 통한 작업 내용과 작업수행 기간을 참고할 때, 횡문근융해증과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는 피고측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비록 위 감정의가 ‘원고가 지속적인 흉통이 시작된 2018. 6. 1. 이후 배드민턴을 치지 않았다면, 담당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만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를 묻는 원고측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담당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인하여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답변 역시 작업 과정에서의 잦은 외상, 즉 엔진 본체와 흉부의 접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접촉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6. 12. 위 병원응급실에 내원한 이후 2018. 6. 18. 외래 재진을 받기까지 사이에 별 문제 없이 배드민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감정의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종전과 견해를 달리하여 제시한 위 소견을 그대로 채택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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