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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0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0934,2심-대법원,2022두36636,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21.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9. 주식회사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중대 뇌동맥의 급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1.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콘크리트 타설 업무량이 증가하고 레미콘 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작업시간이 당초보다 2시간 정도 연장됨에 따라 망인이 오후 4시경까지 추가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25시간 15분,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27시간으로, 망인이 콘크리트 타설공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적지 아니한업무를 수행한 점을 업무가중요인으로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이상,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수행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046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0281_4_0.jpg망인의 위 근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1)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기준으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일 오후 4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망인의 근무시간이 과소하여 누적된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연장근무한 시간대나 날씨가 돌발적으로 급격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야기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의도 위 2시간 연장근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던 점만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 내지 신체적 부담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중대뇌동맥류의 기왕증과 더불어 흡연력(30년 하루 반갑)의 위험인자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당시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당뇨,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뇌동맥류파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이고, 망인은 그 외에도뇌동맥류 파열에 직접적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개인적 소인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업무보다 이러한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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