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03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0. 7.부터 1972. 12.까지 사이에 ○○○○○○○○○○○○에서 보갱(5개월) 및 채탄(1년) 작업을 하였고, 1974. 9.부터 1983. 8.까지 사이에 ○○○○○○○의 ○○○○○에서 선탄(1개월), 보갱(11개월), 채탄(1년 5개월) 및 굴진(1년 8개월) 작업을 하였으며, 1988. 1.부터 1989. 10.까지 1년 10개월간 ○○○○○○○○○의 ○○○○○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고, 1989. 11.부터 1991. 2.까지 1년 4개월간 ○○○○○○○○○의 ○○○○○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1983. 9.부터 1987. 12.까지 위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0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2016. 1. 12.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7. 5.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9, 2. 20. "난청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조사를 의뢰한바,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함'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 등에서 약 13년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장해부위양측 내이○ 순음청력검사(2015.12.29.~2016.1.12.) 결과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48dB, 우측 42dB임○ 장해상태약 25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 주위 주파수대에서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2)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소견현재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장해 정도는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중등도 난청임※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는 둘 다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수준이 무조건 순음청력검사보다 높아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3dB, 우측 40dB구분1차(2016.5.27.)2차(2016.6.3.)3차(2016.6.8.)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3535253530301,000Hz5045404540402,000Hz4545404040304,000Hz8075757075706분법 평균5048434544408,000Hz9010590908585○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40dB, 우측 40dB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난청의 평가는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하여 청력역치를 측정하고 그와 더불어 검사의 신뢰도, 정확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역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원고의 검사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뇌간유발반응역치는 성인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이 70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난청의 단계에서 40dB까지는 경도 난청으로 분류하고, serviceable hearing 수준으로 간주한다. 40dB이내의 경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전화소통도 가능한 수준으로 임상적으로 환자가 자각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이보다 난청이 진행된 시기에 내원하는 경우가 좀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보편적인 청력 수치보다 좋지 않은 청력상태를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진행되다가 나중에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노화성 난청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속양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성 난청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노출 후 34년이 경과한 원고와 같이 고령의 경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현재 원고에게 청력손실치가 좌측 43dB, 우측 40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해 있고, 이러한 난청과 ○○○○○, ○○○○○, ○○○○○ 및 ○○○○○(이하 '○○○○○ 등'이라 한다)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 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좌측 43dB, 우측 40dB)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좌측 40dB, 우측 40dB)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바, 그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배척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현재 원고에게 청력손실치가 좌측 43dB, 우측 40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원고는 ○○○○○ 등에서 약 8년 8개월간 선탄, 보갱,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위 각 작업 시 소음이 85dB 이상에 이르는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 굴진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청력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다)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어 보이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일부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4,000Hz)에서도 일부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0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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