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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2017. 7. 11. 14:00경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병원 앞 도로에서 쓰러졌고 지나가던 동료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10.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7. 12. 22.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9.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1주 63시간 정도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두통으로 2017. 5. 9.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만성피로가 누적되었고, 이후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17. 7. 11.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부터 택시기사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1. 4. 11.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통상 1일 250km 내지 300km 정도를 월 12일 내지 13일 정도 운행하면서 1일 15만 원씩 계산하여 약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나)원고 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2시간 44분이고 발변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7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하면 35시간 16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상병 발병 전날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음주는 하지 않으나 22세경부터 약 42년간 1일 평균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6. 10. 18.자 일반건강검진결과 원고는 간 기능에 관한 r-GTP 수치가 높고 식전 혈당이 높으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흉부 촬영 결과기관지 음영 증가의 소견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경우 좌측 중대뇌동맥 원위부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관찰되고, 원고의 흡연과 고지혈증, 부정맥 등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 원고가 두통으로 2017. 5. 9.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검사 결과에 뇌혈관의 협착 및 폐색과 같은 뇌경색의 진단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당시 호소한 두통 등의 증상은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우측 편마비 및 실어증이 발생한 2017. 7. 11.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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