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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07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6. 8. 9. 16:40경 위 회사 원료 창고에 쌓여 있던 석재재료가 담긴 마대(1개당 무게 600kg)가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진단받은 '요추의 굴절 D12-L1-2, 하반신마비, 척수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요추의 굴절 L1-2, 하반신 불완전 마비, 척수부위의 손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신경인성 방광,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2018. 11. 23.경 요양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부위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이 '척수손상의 후유증,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NOS,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기재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2019. 3. 11. ○○○○○○○○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척주/체간[장해상태][경추] [흉추] 기능장해 19.00%[요추] 기능장해 42.00% 신경근장해(극도)[기초산정]일반 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일반 7급 14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최종산정]준용 6급 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흉복[장해상태] 9급 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기초산정] 일반 9급 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최종산정] 일반 9급 16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가 마비되어 1일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 제2급 5호에서 정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척수손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6급으로 결정한 위법이 있다.나. 판단(1) 장해등급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5호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7급 14호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7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16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5. 나.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의 일종으로서 척수의 장해에 관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척추의 골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으로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9. 아.)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8. 나.는 척주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8. 나. 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8. 나. 6}}고 각 규정하고, 8. 라는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관하여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 한다.'{8. 라. 1)}고 하면서,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8. 라 2)}고 규정하고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장해등급기준 및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상 척수의 장해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척주의 기능장해 및 척추 신경근의 장해 항목만을 적용한 후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항목과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그런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가 마비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원고에게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신체감정 절차에서 실시된 근력등급검사결과 원고의 양하지 근력은 우축 고관절이 1등급 내지 2등급인 것 이외에는 슬관절, 족관절 모두 0등급 내지 1등급으로서 완전마비 상태를 보였고, 2020. 1. 8.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흉추 9번의 척수손상이 확인되고 있다. 법원 감정의는 사고 당시의 영상에서 요추 1번의 골절과 전위 후방이동 소견이 확인되고 흉수가 심하게 짓눌려 있으며 굴절 부위를 따라 상·하방으로 경막외 출혈이 보이는데 골절 부위는 매우 많은 양이고 흉추 9번 상방까지 전반에 경막의 출혈이 확인된다면서, 위 흉수손상의 원인은 사고 당시의 경막외 출혈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원고는 흉추 9번의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처분은 2016. 8.경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 등과 ○○○○○○에 참석한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한 2019. 2. 27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처분 당시 상태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실시한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법원 감정의는 위 근전도 검사에서 전각뿔 세포에 침투와 동반된 양쪽성 요천추 다발성 신경근 병증 소견이 확인되지만, 이는 사고 후 너무 이른 시간에 시행하여 그 신뢰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후 최소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더 신빙성이 갖추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의 당시 원고의 근력등급은 족관절 0등급, 고관절 및 슬관절 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수술 후 퇴원 전 근력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개의 평가에서 일시적인 한 부분일 뿐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된 장애 부분은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0131)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2018. 11. 7. 시행한 MRI에서 척수 손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근력검사에서 하반신 완전마비상태이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근전도 검사결과나 ○○○○○○ 당시 이학적 검사결과 등이 오히려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③ 피고는 흉추 부위는 요양승인된 상병 부위가 아니므로 흉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원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흉수손상은 요양승인된 요추 골절에서 비롯된 경막외 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척수부위의 손상도 요양승인된 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척수는 머리에서 엉치뼈 부위까지 척추뼈 내부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척수강에 의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흉수는 척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흉수손상은 요양승인된 상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④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흉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도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로 배변 및 배뇨, 목욕, 거동을 위하여 사고 후부터 잔여 여명 기간 동안 1일 4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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