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08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9. 2. 26.부터 1984. 6. 12.까지 약 5년 4개월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갱에서 채선부로, 1984. 7. 9.부터 1994. 7. 11.까지 약 10년간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5. 30,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7.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3. "원고가 주식회사 ○○의 ○○광업소 등에서 총 3년 이상 선산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좌측 난청(46㏈)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 우측 난청(48㏈)은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라는 소견인바, 우측 난청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1. "원고의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 좌측 46㏈로 확인되나, 난청의 정도 및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좌측 귀의 청력 저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으로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이다."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9.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등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8㏈이고, 좌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6㏈인바,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07. 5. 11.부터 2011. 1. 24.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7. 25.부터 2014. 3. 20.까지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4. 5. 20.부터 2017. 3. 27.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2)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내이○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축 52㏈, 좌측 48㏈이었음○ 장해상태약 27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3) 특별진찰(○○대학교 ○○○○○○○○병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종류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됨○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없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확인 어려움○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46㏈, 우측 48㏈구분1차(2017. 7. 7.)2차(2017. 7. 31.)3차(2017. 8. 4.)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500㎐3545353040351,000㎐5050555055502,000㎐4050455040504,000㎐6070607055556분법 평균4652505047488,000㎐808580858590○ 뇌간유발반응검사 : 좌측 60㏈, 우측 6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라 한다)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 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호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5호로 각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의 가의 2)의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2의 가의 2)의 타)항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양측 난청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8㏈이고, 좌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6㏈인바,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 이상인 사람'으로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5호이다. 따라서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및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약 15년 4개월간 채선부,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작업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의 채탄 업무 등으로 인해 원고의 양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현재에도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고혈압은 내이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진행성 또는 돌발성 난청의 위험도를 높이며, 모세혈관 혈류량을 감소시켜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난청의 위험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고, 급성 심근경색 및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 심혈관질환과 청력 저하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 원고는 난청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혈압으로 인해 원고의 내이에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감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심혈관질환과 청력 저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위 연구 논문은 "심혈관 위험인자는 청력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나, 죽상동맥경화를 통한 간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심혈관 위험인자에 의한 청력손실은 대동맥 맥파속도로 측정된 죽상동맥경화와 간접적인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원고에게 죽상동맥경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치료받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을, 고주파에서 70㏈을 각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에서 양측 귀 중 일부가 40㏈을 초과하였고, 고주파(8,000㎐)에서는 양측 귀 모두 70㏈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8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2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즐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2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라)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 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마)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8㏈이고, 좌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46㏈인데,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의 차이는 2㏈에 불과한 점,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과 달리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해서만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주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우즉 귀에 대해서는 난청과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좌측 귀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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