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및 추가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
2019구단608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8. 9. 4.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18. 12. 19.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6.부터 단독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9. 16:30경 1.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좌측 관골-상악골 복합체 골절, 좌측 안와하벽 골절, 우측 어깨 염좌 및 타박, 좌측 망막 열공, 전음성 난청(좌측), 좌측 삼차신경의 손상, 경추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4급 제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귀[장해상태] 청력(좌) 50dB, 일반난청[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호 :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경/정신[장해상태] 이학적 검사상 삼차신경손상(제5번 뇌신경)에 의한 안면부(이마 및 볼 부위와 구강 내측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등이 확인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에 해당함[최종산정]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다. 한편 원고는 '경추부 염좌, 경추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2018. 12. 3.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9. 경추부 염좌는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경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일부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각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5. 및 2019. 4. 26. 각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201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귀의 난청뿐만 아니라 이명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2급이고, 좌측 안면부의 이상감각과 통증이 심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이 제12급임에도,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7. 6. 29. ○○대학교병원에서 응급으로 창상봉합술, 사지골절도수정복술을 받았고, 2017. 6. 30. 안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며, 2017. 7. 4. 안와골절정복술, 사지골절정복술, 상악골골절관혈적정복술, 관골골절관혈적정복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11. 7.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 시 이 사건 재해 이후 좌측 귀에서 '웅' 거리는 소리 내지 매미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여 이명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purelone, narrowband noise, white noise와 비슷한 소리가 없고, 현재는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난다"는 것이었고, 2017. 11. 8. 좌측 귀의 전음성 난청으로 이소골 주변에 유착된 섬유조직을 제거하는 고실개방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난청 및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18. 5. 17. 시행한 좌측 귀의 이명도 검사 결과 1,000Hz의 순음에서 80dBSL 크기의 이명 소견을 보였다.다) 원고는 2017. 12. 19.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재해발생일로부터 시작된 좌측 안면감각 이상(좌측 눈 밑으로 입술 사이가 찌릿찌릿하고 둔하며 잇몸 부위의 감각이 없는 증상), 통증(숫자 통증 등급 5/10) 등을 호소하였고, 2018. 1. 16. 내원시부터는 숫자 통증 등급 4/10으로 통증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2018. 2. 22.부터는 다시 숫자 통증 등급 5/10으로 유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 하였다.라) 한편,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시행한 두부의 체성감각유발전위(SEP)검사 결과 좌측 삼차신경(상악 가지)에서 감각피질에 이르는 체성감각 시스템의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8. 2. 26. 시행한 두부의 신경전도(NCS)검사 결과에서는 좌측 얼굴의 말초신경계에 명확한 이상, 즉 안면신경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2) 전문가 소견가) 주치의 소견- 이비인후과 : 낙상 후 좌측 난청, 이명 지속됨. 2018. 7. 1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5dB, 좌측 53dB이고, 2018. 7. 18.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20dB, 좌측 50dB 소견임- 재활의학과 : 좌측 안면부(눈 밑에서 입술 사이)의 지속적인 이상감각 및 통증으로 약물 복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이비인후과 :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은 51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5파형의 역치가 50dBnHL로 측정됨. 합병증예방관리 대상 청력장애(20102)에 해당함- 신경외과 : 이학적 검사상 삼차신경손상(제5번 뇌신경)에 의한 안면부(이마 및 볼 부위와 구강 내측 부위)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등이 확인되어 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에 해당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비인후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명이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신체 내 대사 중에 일어나는 소리를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감각하는 이상 음감을 말함. 이명의 원인은 원인불명, 내이질환, 소음, 두경부 외상, 외이염 및 중이염, 약물, 상기도염, 스트레스, 피로, 혈액성 및 혈관성 이상, 근육성 이상, 청신경 종양 등이 있음? 이명의 진단은 청각검사로 표준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이명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을 필수적으로 실행하며 필요시 CT, MRI 등을 시행함. 이명의 정도는 이명의 크기, 횟수, 성가신 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인 측정법, 이명검사를 통한 이명의 크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이명에서, 수면에 방해를 받는 중등도 이명,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한 이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수상 직후 좌측 귀의 난청과 웅 거리는 소리, 매미소리의 이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후 2017. 11. 7.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느낌. 2018. 5. 17.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좌측 귀에서 1000Hz의 순음에서 80dBSL 크기의 이명을 느낌? 현재까지 이명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타각적)인 검사는 없으나 객관적인 난청이 있고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를 통해 통상 난청과 일치하는 이명을 가지는 경우 이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 해당함. 타각적인 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로 좌측 귀의 난청이 증명되었고 이명도 검사에도 이명을 특정하였음▶ 사실조회결과? 확립된 타각적 이명 검사 방법은 없으나 이명의 원인에 따라 청음을 통해 검사자가 타각적 이명을 청취하거나 녹음, 임피던스 청력계기를 이용한 고막운동성 검사, 측두골 단층 촬영, MRI, 혈관조영술, 근전도 검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음? 이명 중에서 특히 주관적 이명을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통상적으로 난청이 있고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에서 일관된 형태의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 이명이 있다고 판정하고 있음? 이 경우 타각적 검사는 이명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각학적 검사 및 기타 검사인 측두골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환자가 시행한 청력검사 소견(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이명도 검사 등)을 타각적 검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에서 1번만 난청과 일치하는 이명을 호소하여 이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 이명도 검사를 반복해서 동일한 소견이 나온다면 이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신경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 자각 증상 : 좌측 안면부에 감각이 없고 통증이 온다, 귀까지 불편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중에 있다고 함. 눈 부위에 돌이 하나 있는 듯하고 코가 막혀 있는 듯 불편하다. 음식을 먹을 때 불편감이 더해져 한쪽으로만 씹는다. 눈이 축 처지는 느낌과 통증이 주증상인 상태인데 2년 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라고 함. 여름에는 작열통이 발생. 현재는 통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VAS(시각아날로그 통증척도) 5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여름보다 겨울이 힘듦? 타각 증상 : 2018. 2. 26. ○○대학교에서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은 좌측 얼굴의 말초신경계에 명확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의료원에서 2019. 10. 29. 시행한 재활 근전도 소견에서는 좌측 안면 신경병증에 적합한 소견과 척추 삼차로의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임. 전반적으로 척수에서 삼차 신경로 또는 삼차신경 핵의 병변이 확인되며 이는 안면부의 감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손상임? 적극적인 치료를 현재 종결되었으나 남은 안면부위 통증 조절에 대한 치료와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태임. 신경 손상의 경우 근전도에서 확인이 가능할 정도라면 충분히 잔존 증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호전가능성이 최대 70% 정도 수준임?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정신과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공존하고 있으나 특별한 기능적인 손상이나 마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이고 신체감정 시 지방에서 내원할 정도이며 아무런 보조기 착용도 없는 상태임. 통증이 많이 발생하면 정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함▶ 사실조회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의미는, 지속적인 통증 수준이 개인적인 통증평가상 안정시에도 5점 초과가 유지되는 상태로 판단됨.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안면부 얼굴의 상처로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통증이 존재하여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견해임. 통증의 경우 매우 주관적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디지털화하여 표현한다면 6점 이하의 경우는 중등도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7-8점이면 심한, 9-10점이면 극심한 수준의 통증으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주치의 병원 방문 시 기재한 통증 점수는 지속적으로 안정 시 5점 이하 소견이 확인되어, 증등도의 통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 더 악화되어 타 부위의 통증이 동반된 것도 있으며 약을 복용하여 현재 용량을 올리면서 반응을 보고 있는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안면부 중 눈밑에서 입술 사이에 해당하는 전체 부위의 지속적인 이상 감각 및 통증으로 약물 복용 지속 중인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신체감정한 결과 명확하게 두 급수 중 어디에 적용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 판단됨. 의학적으로는 증상 및 손상 부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던 상태라 장애 적용의 타당성은 있으나 현재의 정해진 법령의 급수는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바 병합 장애 부분을 고려해 봄이 좋을 수 있고, 병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감정 상태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전반적인 상태 및 기왕의 신체감정자료를 모두 재확인한 결과 안정 시 원고의 통증 점수가 5점 수준으로 확인되며 실제 감정 시에도 5점으로 확인되고, 증상 발현이나 악화 시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임. 상처를 입은 부위의 동통 인정이 가능한 상태이고 신경 손상으로 동통 이외의 이상 감각 또한 존재하고 a는 소견으로, 제14급이 타당한 소견임. 하지만 계절이나 시기나 상황에 따라 더 심해지는 소견 또한 존재하므로 제12급과 제14급 중간 정도의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안면부 외 기타 부위의 급수가 있다면 기존의 제14급을 적용하고 다른 부위의 급수를 병용하여 병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봄이 좋을 수 있음"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다"는 답변은 단순히 삼차 신경핵 주변의 척수로 손상만을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견해이고 여기에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되었다고 판단하는 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는 소견도 포함시켜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서울특별시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귀 부위의 장해등급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 부위의 장해가 이명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귀 부위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명이 타각적 검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② 이명은 증상이 있는 환자만 들을 수 있는 자각적 이명과 검사자도 들을 수 있는 타각적 이명으로 나뉘는데, 현재까지 자각적 이명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는 없고,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를 통해 일관된 형태의 이명을 호소하는 경우 이명이 존재한다고 판정할 수 있다. 즉, 검사자가 타각적 이명을 청취하거나, 측두골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을 통해 종양성 병변, 혈관 이상 등 이명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반면. 주관적인 이명 증상의 진술을 객관적 수치로 정량화하는 이명도 검사를 반복함으로써 이명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검사방법 자체가 타각적 또는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반복된 검사에서 동일한 이명의 호소가 있다면 검사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8. 5. 17. 시행한 이명도 검사에서도 이명 소견을 보였으나, 반복적인 이명도 검사에서 1번만 난청과 일치하는 이명을 호소하여 이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명도 검사를 반복하여 동일한 소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명도 검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한 '타각적 검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이명도 검사를 타각적 검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감정의의 답변은 반복된 이명도 검사에서 동일한 이명의 호소가 있다면 검사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2) 좌측 안면 부위의 장해등급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제14급 제10호)' 정도를 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제12급 제15호)'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안면 부위의 신경계통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좌측 안면 부위의 동통이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것이어야 한다.① 통증은 주관적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지만, 통상 통증등급 5점 이하의 경우는 중등도의 통증이 있다고 판단하고, 7~8점의 경우 심한 통증, 9~10점의 경우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고는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2017. 12. 19.부터 2018. 4.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통증의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였는바, 가장 강한 통증을 10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은 4점 또는 5점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신체감정에서 수직선상에 현재 통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는 방식의 시각아날로그 통증척도 검사에서도 5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통증등급 평가 결과상으로는 '심한' 통증이라기보다는 중등도의 통증이 있다고 판단된다.③ 감정의는 원고의 통증이 겨울철에 악화된다고 하였으나, ○○대학교병원에서의 숫자 통증 등급은 상당 부분이 겨울철인 12월~2월에 기록된 것으로, 겨울철의 통증 또한 중등도의 통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통증으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다는 부분은 원고의 주관적 호소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③ 감정의의 견해 중 다른 장해를 고려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거나 계절, 상황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는 소견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과 제14급의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는 부분은 규범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이 반드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의 이상감각과 통증은 장해등급 제14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해석된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경추부 통증, 상지 저림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추가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살피건대,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의료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증에 대한 호소가 거의 없고 영상 소견에 추간판의 병변이나 협착증으로 유발된 신경근 병증 증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018. 11. 23. 시행한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척수나 뼈에는 특이 문제가 없고 연골조직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므로, 경추부 염좌에 해당할 뿐 경추 신경병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에서도 자문의 6명 전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자문의들은 근전도 검사 결과상 경추 신경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원고의 주치의마저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는 2013. 8.부터 2013. 10.까지 사이에 10회 이상 경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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