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1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1142,2심-대법원,2022두420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글로벌지원팀에서 해외현장 인력수급 및노무관리 지원, 항공?비자 송출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상무보)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12. 21:30경 주거지인 상세주소생략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 옆에 주저앉은 채로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어 주민들의 도움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뇌경색의 후유증) 우측 편마비, (뇌경색의 후유증) 언어장애 및 실어증, (뇌경색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5. 카타르 단교사태 발생 당일 회사 집단 연차와 휴무일 다음, 평일 정상 퇴근 등 평소와 달리 회사 내 긴박했던 정황은 관찰되지 않은 점, 회사는 카타르단교사태 이후 해외 건설현장의 막대한 손실 우려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의 핵심에 있지 않았고,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한편 원고는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토대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9분이라고 하였으나, 법인카드 사용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적용도의 사용도 확인되는 등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는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만성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심방세동 등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10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소정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으나, 원고는 임원으로서 통상 06:00경까지 소외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19: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부 인사들과 업무관계로 저녁식사를 하는 날에는 그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에도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피고가 조사한 것과 달리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소위 카타르 단교사태가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카타르 현장 공사가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원고는 큰 충격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과시간에 상관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보다 훨씬 과로하게 되었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등○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등0623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1048_4_0.jpg○ 원고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없었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주 2회 정도 음주(1회 소주 기준 0.6병 정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7. 9. 1. ~ 2017. 10. 9.)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9. ○○영상의학과의원에서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치료내역은 발견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순환기내과나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다.2) 원고의 업무 형태와 내용 등○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이며, 소정 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이다. 그러나 원고의 출입카드기록(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매일 오전 06:00 무렵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17:00에서 21:00 사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퇴근 이후 외부 인사들과 업무 관련 미팅을 겸한 저녁식사 자리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러한 경우 글로벌지원팀의 팀장 ○○○이 원고를 수행하였다.원고의 위 출입카드기록, 원고와 ○○○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갑 제15호증)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1).0623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1048_5_0.jpg 2)0623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61048_6_0.jpg 3)○ 원고가 총괄책임을 맡았던 글로벌지원팀의 주된 업무는 소외 회사가 수주한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선발, 송출하고 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해외출장이나 부임에 필요한 항공?비자 관련 송출지원을 하는 업무였는데, 현지와의 시차나휴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경우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3)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상황 등○ 소외 회사는 2014년경 카타르의 ○○○○○○○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7. 2.경 카타르 도하 시내 남부 외곽도로 확장과 신규 도로 개설을 위한 ○○○○○○○○○○○ 공사를 수주하였다. 카타르는 현지에서 건설현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소외 회사는 엔지니어의 경우 주로 필리핀에서, 현장의 작업인부는 주로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등에서 인력을 수급하였는데, 카타르 정부가 취업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현장 인력을 위한 숙소부지 인,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17. 2. 15.경 착공 예정이던 ○○○○○○○○○○○ 공사가 수개월 간 지연되고 있던 중, 2017. 6. 5. 사우디아라비아 등 카타르 주변국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카타르로 연결되는 육로, 해로, 항공로를 모두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소위 ’카타르 단교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달 7. 현지상황을 우려한 필리핀 정부는 카타르에 신규 인력 송출 등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소외 회사는 위 카타르 공사현장에 물자와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비상대책 마련을 위해 2017. 6. 7. 주무부서인 해외토목사업본부를 비롯하여 6개 본부 15개 팀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사내 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원고도 관련 지원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그 일원이 되었다.○ 한편, 카타르 단교사태가 발생한 2017. 6. 5.(월)은 소외 회사 전체 임직원의 휴무일이었고, 2017. 6. 6.(화, 현충일)에도 원고는 휴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6. 7.(수) 06:08부터 20:084)까지 총 13시간을, 2017. 6. 8.(목) 06:17부터 21:125)까지 총 16시간 55분을, 2017. 6. 9.(금) 09:336)부터 18:49까지 총 8시간 16분을 각 근무한 뒤, 2017. 6. 10.(토) 및 2017. 6. 11.(일) 다시 휴무하였는데, 원고가 위 각 휴무일에 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7. 6. 12. 05:54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전 위 전사 협의체 팀장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석식 후 19:08경 퇴근하였는데, 오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직원들에게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2016. 12.경부터 글로벌지원팀의 팀장으로서 실무를 주관하였던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공사의 경우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할 지체보상금은 1일당 약 4~5억 원이었고, ○○○○○○○○○○○ 현장의 경우 1일당 약 2억원 정도였다. 카타르 단교사태로 인해 평소에 비해 자료작성이나 팀 내 비상업무회의가 많아졌고, 현장과의 연락도 빈번해졌으며, 당시 원고가 위 사태로 인해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제로 이후 위 사태로 인해 카타르 공사가 많은 적자를 기록하자, 그해 해외토건사업본부장이 문책성으로 퇴직하는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본부 자문의들○ 신경외과 전문의: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한편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좌측 뇌경동맥이 완전 폐색되면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발생한 급성 뇌경색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폐색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 역시 좌측 내경동맥이 폐색된 상태에서 뇌관류상태의 저하가 진행되다가 결국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 불승인함이 타당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작업내용, 의무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근무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원고가 단기간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개인력은 건강진단에서 심장질환 의심으로 심장내과 진료 요망의 소견이 있었고, 또 심방세동이 진단되었음. 원고의 상병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개인적 요인).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나)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 ▣ 신경과 전문의(○○○○○○○○의료원)○ 뇌경색증은 뇌혈관의 폐색으로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조직의 손상과 이로 인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발병요인들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이 혈관 내 죽경화증을 일으키는 요인과 심방세동, 허혈심장질환, 심부전증 간은 심장성 요인, 그리고 흡연, 운동부족과 같은 환경성 요인 등이 있으며, 고령과 가족력도 발병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촉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대표적인 것은 과도한 음주와 감염성 질환이 있음.○ 2010년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진단받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영상검사에서만 관찰되는 무증상 뇌병변의 가능성이 크고, 그 외 앞서 시행된 건강검진들에서 확인된 좌심실비대, 공복혈당장애, 과체중 등은 뇌경색의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보이지 않음. 뇌경색증 발생 후 ○○○○○○병원에서 진단된 심방세동이 심인성 색전증을 발생시켜 뇌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사료되며, 2016년 건강검진결과인 좌심실확장 소견은 심방세동의 위험인자임.○ 원고가 2010. 7. 9. 진단받은 ‘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전증’과 건강검진 소견상 심장관련 소견(좌심실비대, 심첨부 비후성심근증, 좌전하부동맥) 등은 약물치료를 필요로하는 질병상태라기 보다는, 운동과 식사관리 등 건강한 생활습관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요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6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좌심방확장소견은 심방세동의 위험요인으로서 뇌경색증 발생의 간접적인 선행요인일 가능성이있다.○ (원고의 뇌경색증과 관련하여 피고 본부 자문의가 제시한 ‘좌측 내경동맥이 완전 폐색되면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으로 발생한 급성 뇌경색으로서 이러한 대뇌동맥의 폐색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다.’, ‘뇌경색증은 직업적요인으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요인인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원고의 좌측내경동맥의 완전폐색과 동반한 심방세동 소견은 원고의 급성 뇌경색이 심방세동이 유발한 심인성 색전증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시사함. 원고의 심방세동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돌발성인지 또는 지속성인지 여부는 정확히알 수 없으나, 선행한 건강검진상 심방세동과 관련있는 좌심방 확장소견으로 추정컨대 심방세동 발생의 개인적 요인을 뇌경색증의 원인으로 보는 의견에 동의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병원)○ 뇌경색은 뇌혈관의 허혈성 장애로, 막힌 혈관이 지배하는 뇌실질의 괴사,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뇌경색의 주 발병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운동부족, 과도한 음주 등이 잘 알려져 있고, 직업적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원고는 2014년부터 심초음파 소견에서 비후성심근병증이 의심되었고, 뇌경색 발병 이후 이를 확진하는 소견이 있다. 비후성심근병증은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경로 등을 통해 뇌경색의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매우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발생한다. 개인의 건강행태, 질병,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직업적 요인 포함)이 각각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의 위험을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급격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발병을 직접적으로 촉발하는 방아쇠 효과로 작동되기도 한다. 즉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의 개인 위험요인이 뇌경색의 발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현재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 혹은 만성적인 과로의 누적 등이 방아쇠 효과(촉발요인)을 발휘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발병요인을 계산할 수 있는데(기여 위험도), 뇌경색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높은기여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의 기여가 높다.○ (뇌경색과 관련이 있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요인과 그 정도는?)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뇌경색증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원고의 혈중지질수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정상수준으로, 이상지질혈증은 없다). 일부 수치의 이상 소견이 있지만, 이들 질병을 진단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2014년부터는 좌심실비대 소견이, 2016년에는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된다. 심장세동과 비후성심근병증에 대한 확진은 뇌경색으로 응급실 방문한 이후 이루어졌다.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비후성 심근병증은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 발병의 촉발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개연성?) 원고는 주 5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이 확인되고, 임원으로서 책임의 정도가 높았으며, 카타르 단교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업무변화와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의 뇌혈관심장질환과의 관련성이 잘 밝혀져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4년에 비후성심근병증이 진단되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심근병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경우 심장세동 등을 유발하고, 이는 뇌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업무요인이 질병발생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고의 질병 발생에는 개인요인(비후성심근병증)의 기여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업무요인-극도의 상황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비후성심근병증, 심방세동, 뇌경색에 이르는 경로는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진행경과이다. 그럼에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다른 기저질환과 동일하게 개인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정량적 예시기준인 주당 52시간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과로의 질적 요소(예를 들어 책임의 증가,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 작업, 추위나 더위 등 작업환경)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적 요소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극도의 상황’이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한 업무요인’ 정도의 표현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객관적인 노동시간이 장시간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질적 요소는상당히 구체적이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한다.○ (‘업무요인이 질병발생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극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원고의 질병 발생에는 개인요인의 기여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의 취지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라는 것인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면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고혈압, 당뇨, 고령 등)에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원고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객관적인 노동시간이 과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로의 질적요소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후성심근증의 개인 요인은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인 ‘원고의 뇌경색증은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요인인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내경동맥폐색 소견, 심방세동 소견 등을 볼 때 (원고의 뇌경색증 발생에)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후성심근병증이 2014년부터 진단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대부분의 뇌경색증은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이의 기여가 상당한 질병이지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업무요인과의 상호작용, 업무요인 촉발 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질병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뇌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지?) 2014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비후성심근병증이 확인된다. 비후성심근병증은 심방세동 등을 일으키고, 이는 뇌경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고에게 비후성심근병증이 기저질환으로 심방세동, 뇌경색에 이르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심방세동 및 뇌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의 뇌혈관심장질환과의 관련성이 잘 밝혀져 있다. 특히 2018년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6.96% 가량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질병발생의 다요인적 특성과 여러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2015년에 수행한 직무스트레스와 뇌경색의 관련성을 본 메타분석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58%의 뇌경색 상승을 보고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상승과 염증유발의 기전을 통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뇌심혈관계질환의 관련성을 밝힌 2013년의 연구에서는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서 뇌경색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뇌혈관심장질환 감시체계자료를 근거로 진행한 연구로서, 국내에서 노동시간과 뇌심혈관계질환의 관련성을 밝힌 잘 설계된 연구이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직군,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특징으로 하는 직업군이라면 발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의 노동시간은 주당 50시간이 넘고, 임원으로서의 책임감 등 직무스트레스가 확인된다. 카타르 단교사태 등의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4년부터 확인되는 비후성심근병증 소견과 심방세동은 뇌경색 발병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뇌경색증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비후성심근병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인 위험요인을 비교적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할 경우 질병의 악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급격한 악화는 심실빈맥 등의 부정맥 악화, 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원고에서 나타난 심방세동, 뇌경색증의 경로는 비교적 만성적인 자연적 경과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증은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확인되기는 하나 비후성심근병증 등 개인 위험요인의 기여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뇌경색을 촉발한 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견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비후성심근병증과 같은 개인 요인과 몇몇 직무스트레스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객관화된 노동시간이 현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타르 단교사태와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이 얼마나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위험요인은 현저한 데 반하여 직업적 위험요인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뇌경색이 비후성심근증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원고의 뇌경색의 주요한 진행경로에 비후성심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비후성심근증, 심방세동, 뇌경색의 임상경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상적 경로에 직업적 요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 업무요인의 기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비후성심근증을 제외한다면 원고의 뇌경색을 촉발한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직업적 요인이 있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직업적 요인은 현재 노동시간으로는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나,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직업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질병이라서 비후성심근증을 제외하고 관련 요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후성심근증이 원고와 같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지?) 비후성심근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 약물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비후성심근증이 있을 때 심실빈맥,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급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도 하고, 심방세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를 수행하기도 한다.○(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심근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이 발병하는데 촉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는지?) 원고의 업무요인이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동의하나, 객관적인 노동시간 과로의 기준에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과로의 질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업무요인은 상당한 수준의 기여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비후성심근증의 임상경과를 생각하면 개인적 요인의 기여는 현저하다. 업무적 요인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심실빈맥이나 심장마비의 형태로 임상경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 급성 스트레스가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 6, 8,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2015. 1.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글로벌지원팀의 해외현장 인력수급 및 노무관리 지원, 항공?비자 송출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이미 해당 업무에 충분한 적응을 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2017년 초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소외 회사에 유독 많은 해외노무 관련 이슈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은 위 글로벌지원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해왔던 업무범주에 속한다고 보인다.다만 카타르 단교사태의 경우, 소외 회사 전사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비상대책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고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정황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을 느꼈거나, 위 사태로 인한 실적에의 영향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우려로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기존보다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임원의 지위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무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의 총괄책임자였던 만큼 해당 사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질 만한 역할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실제 위 사태의 발생을 전후로 한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을 지을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기존과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다) 원고는 2011년 건강검진에서 ‘좌심실비대’의 소견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 ‘심첨부의 비대성(비후성) 심근증, 좌심방 확장’ 등의 소견을 받았으며, 2016년 건강검진에서는 ‘좌심방이 매우 확장되어 있고 심첨부의 비후성 심근증 소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순환기 내과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특별한 치 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후성 심근증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심장세동 등을 유발하고,이는 뇌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할 것이다.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급성 뇌경색은 심방세동이 유발한 심인성 색전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심방세동 발생의 개인적 요인이 뇌경색증의 원인이다.’라거나 ‘비후성 심근증 이 2014년부터 진단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이 상당하였다. 업무상과로,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도 심방세동 및 뇌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업무상 스트레스나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원고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35시간 11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 6분,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44분가량으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타르 단교사태의 발생을 전후로 한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뇌경색에 이르는 경로는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진행경과이다.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할 경우 질병의 악화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급격한 악화는 심실빈맥등의 부정맥 악화, 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원고에서 나타난 심방세동, 뇌경색증의 경로는 비교적 만성적인 자연적 경과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업무적 요인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심실빈맥이나 심장마비의 형태로 임상경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 급성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진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