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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0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6. 3.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소음성 난청에서 전농 수준의 청력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 등에서 약 17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청력손실 상태가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청력손실 정도에 비하여 원고의 청력손실이 더 심한 점,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소음성 난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6, 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는 1974. 2.경부터 1988. 4.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1988. 5.경부터 1988. 9.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1989. 6.경부터 1990. 6.경까지 ○○○○에서, 1991. 2.경부터 1991.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2. 1.경부터 1992. 8.경까지 ○○○○에서, 2006. 5.경부터 2006. 9.경까지 ○○○○에서 각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석재 절단 및 재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에 해당한다.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2018. 4. 16.부터 2018. 9. 13.까지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귀 99dB, 좌측 귀 99dB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측 귀 모두 99dB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원고의 상태는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노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1. 27.부터 2007. 12. 10.까지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귀 모두 l00dB 전후의 청력손실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청각장애인(2등급)으로 등록되었는바, 당시 원고는 만 49세로서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위와 같이 나타난 것에 노화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2007년 당시 만 49세로서 이 연령에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100dB이면 연령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며 순수한 소음성 난청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소음 이외에 별달리 청력손실에 기여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2007년에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와 2018년에 실시한 특별진찰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그 사이에 노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해진단서, 특별진찰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양측 고막이 혼탁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 이는 천공이나 염증 반응이 없는 온전한 고막으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고막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청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고막 혼탁은 청력손실과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력이 청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나타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소음폭로 후 10~15년 동안 난청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더 이상은 청력손실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고심도 난청에 해당하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소음성 난청을 인지하여 뒤늦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2006. 9.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 해인 2007년 양측 귀 모두 100dB 전후의 청력손실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특별진찰 당시 1990년경부터 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소음사업장 퇴사 직후인 2006. 9.경 또는 그 이전부터 청력손실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 한편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2007년부터 이미 양측 귀 모두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는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거나 '대부분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기초하여 원고의 경우에도 청력손실 정도가 이를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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