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출생한 남성으로 1972. 12. 3.부터 1998. 11. 16.까지 ○○○○○○○○○○○○에서 채탄, 티플러(tippler)운전 및 수리, 경석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다.나. 원고는 2017. 8. 3. 태백시 소재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연령,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양측 청력역치 편차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양측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 이에 원고는 2019.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다년간 채탄, 티플러 운전 및 수리, 경석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청력검사결과○ 원고 주치의(○○○○○○의원)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純音聽方檢査)결과- 2017. 7. 21., 2017. 7. 27. 및 2017. 8. 3.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8dB, 좌측 73dB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진찰(○○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2018. 3. 15., 2018. 5. 16. 및 2018. 6. 7. 3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 가장 좋은 결과는 우측 52dB, 좌측 74dB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별진찰(○○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聽性腦幹誘發反應 檢査)결과-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제5파 형성2) ○○○○○ 이비인후과 감정의 소외1의 감정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이독성(耳毒性, ototoxic)난청, 메니에르병 등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또한 과거력상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純音聽方)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語音聽力)손실@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함○ 원고의 경우 양측 청력도가 비대칭이며, 저주파에서 40dB을,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한다. 이것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메니에르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단순히 과거 직업력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의 경우 좌, 우 청력도가 비대칭이다. 그리고 고령, 메니에르병으로 치료 받은 사실,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는 점 등 비록 과거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다년간 채탄, 티플러 운전 및 수리, 경석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음의 영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1998. 11. 16. ○○○○○○○○○○○○에서 퇴직한 뒤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는데, 약 18년 8개월이 지나 69세가 되었을 때인 2017. 8. 3. ○○○○○○의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의 정도가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고심도 난청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17. 7. 내지 8.경 ○○○○○○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2018. 3. 내지 6.경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청력손실의 정도가 대체로 저주파수에서는 40dB, 고주파수에서는 7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또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500-1,000-2,000Hz 영역보다 3,000-4,000-6,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내지 8.경 ○○○○○○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2018. 3. 내지 6.경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이와 같이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불리는 특징이 우측 청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symmetric)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내지 8.경 ○○○○○○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58dB, 좌측 73dB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8. 3. 내지 6.경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손실의 정도가 우측 52dB, 좌측 74dB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좌, 우측 청력손실의 정도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마)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의원에서 여러 차례 메니에르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메니에르병은 소음성 난청과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바) 원고는 1998. 11. 16. ○○○○○○○○○○○○에서 퇴직한 뒤 2017. 8. 3. ○○○○○○의원에서 최초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때까지 청력검사를 받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원고가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 어떻게 난청이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법원 감정의가 '과거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판단 근거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사) 원고는 보건복지부 실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 일반 남성의 청력을 조사한 통계 자료와 원고의 청력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등 국민의 영양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여 이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통계자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닌 점, ②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실시하는 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항 소정의 측정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청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통계자료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 일반 남성'의 청력에 관한 것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비단 소음성 난청에 국한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청력손실에 대한 직업성 소음의 기여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비교 대상인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의 통계자료만으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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