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1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9. 2. 20.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압출표면처리 도금 완제품 분리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9. 1. 9. 16:20경 안전모를 쓰고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철제 워커바가 원고1의 머리와 목 부위에 떨어지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3-4-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3-4번,5-6번, 6-7번), 경추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경 피고1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다. 다. 피고1는 2019. 2. 20. 원고1에 대하여 “2019. 1. 15. 실시한 경추부 MRI 및 CT상 제3-4, 4-5, 5-6 및 6-7 경추상 수핵변성, 골극형성, 신경공 협착, 부분적 후종골 인대골화 및 수핵탈출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인바, 발생경위상 상병명‘3-4-5-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협착증(3-4번, 5-6번, 6-7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추염좌’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1의 신청상병 중 ’경추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1의 주치의(○○병원 의사 ○○○)는 경추 방사선 검사, CT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외상의 기여율이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1의 신경외과 자문의도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 ○○병원의 경추 일반 사진 검사 결과지를 보면, 경추 3-4번과 경추 5-6번간 경미한 디스크 간격 협소(disc space narrowing) 소견이고, 이는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소견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봄이 의학적이다 사료됨. ○ ○○병원의 경추 일반 사진 검사 결과지를 보면, 경추 3-4번과 경추 5-6번간 경미한 디스크 간격 협소의 소견뿐만 아니라, 퇴행성 골극이 경추 3-4번, 경추 5-6번에 노출이 되고, 구상돌기관절의 비후 소견도 경추 3-4번, 경추 5-6번, 경추 6-7번에서 보인다는 판독소견인바, 이는 퇴행성 소견으로 잘 알려져 있음. ○ ○○병원의 경추 CT와 ○○병원의 경추 MRI의 각 소견을 근거로 볼 때,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는 소견들, [1) 골극을 동반, 2) 구상돌기관절의 비대, 3) 신경공 협착] 및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소견인 경추 4, 5, 6번 추체부위 국소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됨. ○ 영상사진, 정밀사진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경추는 이미 기왕으로 퇴행성 경추협착증의 병변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추정됨. ○ ‘일회성 물건의 떨어짐에 의한 목의 충격’이 ‘장기간 퇴행성으로 진행되어 온 경추 협착증의 병변’을 일시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봄이 더 논리적이므로, 한시적인 개념(상기 증상은외상으로 인하여서는 증상의 개선, 호전이 가능하다 추정되므로)의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약 30%) 있다 추정됨. ② 원고1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9. 1. 10. 및 그 다음날인 2019. 1. 11.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19. 1. 12.경 최초로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를 진단받았으며, 2019. 1. 15.경에야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③ 위 ①항 기재 의학적 소견들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1의 나이가만 60세였던 점,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으로도 경추 방사선 검사, CT 및 MRI검사상 외상으로 인한 골절, 파열 등의 소견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고봄이 상당하다. ④ ㉠ 원고1 주치의(○○병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율을 약 50%정도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골절, 파열 등의 소견이 없음에도 이 사건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증세로 진료받은 병력이 전혀 없음을 고려하여 내린소견인 점, ㉡ 원고1 주치의(○○병원)는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 신경의 이상을 초래하였다고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소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 근거도 미비한 점,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를 약 30%로 판단하였으나, 전반적인 감정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기왕의 퇴행성 병변을 일시적으로 자극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1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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