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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2015. 5. 9. 곤지암 ○○○○○○○터널 시설공사 현장에서 토관절단 작업 중 돌·철가루가 날려서 눈에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각막 중심부 혼탁(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아 2015. 5. 9.부터 2015. 10. 27.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2016. 1. 7.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시력 저하를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상태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나, 원고는 2015. 5. 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현재 우측 안구의 장해상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상태상 악화 소견이 없고, 시력 저하는 오히려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8. 7. 13. '각막 혼탁 및 우안 시력 저하로 인한 비수술적 가료'에 대하여 재요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 해당되는 소견이 없어 인정이 불가하고, 이질 혼탁이 진행되거나 현 상태 상의 시력 저하 발생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제13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각막 혼탁에 의하여 시력이 0.04로 저하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병명 : 중심성 각막 혼탁, 눈마름증○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안과에서의 시력 측정은 객관적인 검사가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기인함. 시력 측정 당시 환자의 컨디션이나 주변 조명 밝기에 따라 한 두 줄 가량 변화할 수 있음- 원고의 2015년 우안 시력은 0.15이고, 2018년 시력은 0.04임(중심성 부분 각막 혼탁으로 인하여 굴절값 측정이 되지 않아 교정은 불가한 상태임)- 시력이 1.0인 환자가 안전수동이나 광각무와 같이 의학적인 실명상태에 이르는 시력으로 거짓 대답을 하였을 경우 사병(꾀병, Malingering)에 대한 감별 검사가 존재함. 다만, 0.15와 0.04 사이에는 시력 간극이 크지 않으므로 이러한 주관적인 시력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없음- 임상적인 경험상 현 상태의 외상으로 유발된 각막혼탁에서(안저 상태와 시신경 상태가 정상이라는 전제하에), 환자의 주관적인 시력은 다양한 범주를 보임. 실제로 해당 병변으로 인한 빛 번짐 때문에 0.1 미만의 시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의 시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개인적인 임상 경험상 0.04의 시력이 나올 수 있는 눈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이 시력은 환자의 주관적인 응답에 기인함- 외상 후 특별한 이벤트 없이 0.15의 시력이 0.04로 감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대부분 외상 후 일정시간이 흘렀을 때 각막 혼탁에 의한 급격한 시력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0.15와 0.04 사이의 시력 간극은 크지 않고, 외상 후 발생한 각막 혼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콜라겐 섬유 재배열(collagen fiber rearrangement)을 거침에 따라 혼탁발생과 함께 각막의 얇아짐이 발생함. 이에 따라 혼탁으로 측정은 불가하나 원시로의 굴절이행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시력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2015년 0.15의 시력이 2018년 0.04로 된 정확한 근거는 없음. 환자의 시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응답에 기인하고, 더불어 두 시력 측정값 사이의 간격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며, 위의 시력 변화가 사실이라면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의학적인 근거와 개인적인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능한 결과라고 사료됨2)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1 : 원고의 2015년 우안 시력 0.15이며, 이후 혼탁의 진행 소견이나 현 상태 시력 저하와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원고의 2015년 우안 시력은 0.15인 상태이고 각막 혼탁의 경우 염증 반응이 없다면 진행되는 질환은 아니므로 2018년의 시력 저하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2019. 8. 13. 신체검사 당시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7로 저하된 상태이고, 좌안은 1.0으로 정상시력임. 세극등현미경 검사에서 우안 각막중심부에 각막 혼탁이 관찰됨. 이후 시행한 각막내피세포검사, 안저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시력인 0.07과 객관적인 검사의 차이가 큼. 각막 혼탁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고, 또 백내장도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안저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질 않아서 2015년 판정받은 제13급 제1호가 타당해 보임○ 0.15와 0.1의 시력은 그 차이가 매우 작으므로 임상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환자의 시력이 0.04까지 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으로 우안 중심시력의 저하의 후유증이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안구 장해등급에서 시력장해는 시력 측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력 측정은 주관적인 방법이므로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증명 방법은 없음○ 각막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우안 중심시력 저하는 영구적인 시력장해가 됨. 신체감정 당시 교정시력 0.07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안구 장해등급 제10급 제1호에 해당함. +4.0 디옵터 렌즈를 이용해서 0.1까지 교정한 기록이 있고, 이전 장해등급도 시력 0.15기준으로 발부한 적이 있어서 신체감정 당시 교정시력인 0.07, 0.1과 비슷하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시 판정한다면 기준시력 0.1 이하인 제10급 제1호가 타당할 것임○ 혼탁의 정도가 작고 6개월 가까이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 종결일을 2015. 10. 27.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각막 혼탁의 경우 염증 반응이 없다면 진행되는 질환은 아니므로 2018년 시력 저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함.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각막의 콜라겐이 변형되면서 약간의 시력변화가 생길 수도 있음. 0.15에서 0.1로 떨어지는 것은 한 칸 차이의 미세한 시력변화이므로 가능함○ 콜라겐의 변화나 안구 노화가 원고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시력 측정이 주관적이라서 0.15.와 0.1의 시력 차이는 측정오차로 볼 수 있음.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교정시력이 0.15까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시력 측정이 주관적이므로 한 칸 정도의 시력 변화는 측정오차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임【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8급 제1호 내지 제10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시력이 2018년 0.04까지 저하되었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시력 측정은 주관적인 응답에 기인하는 것인데 위 시력은 2015년 0.15의 시력과 간극이 크지 않아서 위와 같은 주관적인 시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소견이다.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각막 혼탁의 경우 염증 반응이 없다면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2018년 시력 저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외상 후 일정시간이 흘렀을 때 특별한 사건 없이 각막 혼탁에 의한 급격한 시력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3) 다만,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각막 콜라겐의 변형에 의한 시력 변화가 가능하나, 원고의 경우에는 콜라겐의 변화나 안구의 노화가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력 측정의 차이로 인하여 0.15에서 0.1 정도까지의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4)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위 3)항과 같이 0.1까지의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적어도 장해등급 제10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은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시력 측정의 특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오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원고가 2015년 제13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상병의 악화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 저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시력 측정의 오차로 인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5)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와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시력에 차이가 크고, 각막 혼탁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고, 백내장도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안저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원고가 2015년에 받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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