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2. 26.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5. 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23.부터 2018. 7. 25.까지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망인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6.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 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0이고 대음영은 없으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에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흡연에 의해서 폐와 기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20갑년 이상의 중증 흡연은 폐 실질과 기도의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흉부 영상에서 폐에 다수의 결절 및 미세결절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흡연력과 망인이 진단받은 폐암 및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이 망인의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해당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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