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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3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3. 11.경부터 1993. 11.경까지 ○○○○, ○○광업소, ○○○○○○(주), ○○○○ 등에서 채탄·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07. 5.경부터 2015. 1.경까지 ㈜○○, ○○○○, ○○○○ 등에 소속되어 채탄·굴진 및 갱내 기관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결과, 퇴사 전 2014. 6.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0dB, 좌측 26dB이었음을 고려할 때 2017년 진단된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12. 4.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퇴사 전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2017년 난청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 3.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비인후과 및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각 청력검사에서 모두 소음성 난청에 합당한 수치를 보였으며,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청력검사결과는 단기간에도 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별 소음노출수준은 터널굴진 작업의 경우 108.6dB, 채탄 작업의 경우 100.4dB, 차량운반 작업의 경우 89.1dB이다.2) 보험급여원부 등 근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구체적인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다.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1983. 11. ~ 1984. 7.선산부○○○○1986. 1. ~ 1988. 3.선산부○○○○1988. 4. ~ 1988. 9.채탄·굴진○○광업소1988. 12.채탄·굴진○○○○1989. 2. ∼ 1990. 4.채탄부○○○○○○(주)1990. 5. ~ 1990. 12.채탄·굴진○○○○1992. 1. ~ 1993. 11.채탄·굴진㈜○○2007. 5. ~ 2009. 12.채탄·굴진○○○○2010. 1. ~ 2010. 12.채탄·굴진○○○○2011. 1. ∼ 2015. 1.기관차 운전3)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시행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6분법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버림), 2010년도부터 소견란에 소음성 난청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500Hz1000Hz2000Hz4000Hz6000Hz6분법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2008. 5.기도25203525골도2009. 5.기도202525253520골도2010. 5.기도55509080105105골도2010. 6.기도554060557055655595806352골도40404550455060552011. 5.기도353035355040골도2011. 6.기도354040404035655075754340골도30403535403550452012. 5.1차기도303035354045골도2차기도404035354535604070704336골도35353535453555402013. 5.기도203025203525골도2014. 6.1차기도302530255545골도2차기도202020203530554070603026골도20202020353055404) 원고는 2017. 5. 18.부터 2017. 6. 1.까지의 기간 동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3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주치의는 청력도 형태상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탄광근무로 인한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구분1차2차3차순음청력검사(6분법)좌우좌우좌우45dB50.83dB44.16dB51.66dB52.50dB51.66dB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았으며,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측 75dB에서 60%, 좌측 85dB에서 68%, 이명도 검사상 양측 125Hz에서 우측 35dB, 좌측 50dB의 이명,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nHL, 좌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상 양측 부분적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였다. 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원고가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퇴사 직전에 양측 청력에 경도 난청이 있었던 바 소음환경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단, 현 청력이 소음에 의해 악화되었는지는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이라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구분1차2차3차순음청력검사(6분법)좌우좌우좌우52dB42dB53dB47dB55dB48dB6)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현재 청력은 메디안 수치를 참고로 동일 연령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평균과 비교할 때 감소한 상태이고, 이는 과거력상 소음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이를 약간 초과한다.?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 및 이명의 원인이 직업력 및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 원고의 2008년부터 2014년경까지의 청력검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의 검사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4. 6.경 시행된 2차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으로 우측은 26dB, 좌측은 30dB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된다.? 순음청력검사결과 25dB까지가 정상이므로, 원고 퇴사 무렵인 2015. 1.경 좌측 귀는 32dB로 정상보다 7dB, 우측 귀는 26dB로 정상보다 1dB 감소한 상태이다.? C5 dip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나타나는 청력도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에게서도 C5 dip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의 2014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26dB, 좌측 30dB로 정상은 아니지만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는 미달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일정한 강도의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가 들리는지 여부로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한다면, 원고는 당시 정상으로 인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2014년 이후 청력이 악화된 주된 원인은 연령이나 기타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거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가 1983. 11.경부터 1993. 11.경까지, 2007. 5.경부터 2015. 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비교적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원고가 1993. 12.경부터 2007. 4.경까지 상당 기간 광업소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무 중단 이후의 근무기간만도 7년여에 이른다. 원고는 주로 채탄·굴진 작업 및 차량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에 해당되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나) 나아가 원고는 비교적 최근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퇴사 후 2년 6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 단기간에 노인성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될 정도의 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 및 이명의 원인이 직업력 및 업무에 기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여 광업소 근무 중 소음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탄광근무로 인한 감각신경성, 소음성 난청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담당한 의사도 '원고가 시끄러운 소음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였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다만,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청력도상 4000Hz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를 초과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점, C5 dip 현상은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노출과 무관하게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 한편, 피고는 과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수건강검진결과상 퇴직 전인 2014. 6.경 원고의 청력이 좌측 30dB, 우측 26dB로서 양호한 편이었음을 근거로 하여 그 후에 악화된 원고의 난청은 소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원고는 2007. 5.경부터 2015. 1.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중 2010년 및 2011년의 각 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환산하여 보면, 2010년도에는 좌측 63dB, 우측 52dB, 2011년도에는 좌측 43dB, 우측 40dB로 상당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던 점, ②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한 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되지 않아 청력이 회복되기 어려운데,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해마다 호전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③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검사인 점, ④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된 2008년부터 2014년경까지의 청력검사결과가 전체적으로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위 감정의사는 '다만 2012년 부터 2014년 사이의 검사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지만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는바, 동일한 기관에서 반복하여 시행한 검사결과를 두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신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측정치의 객관성을 담보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의 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4. 6.경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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