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1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7. 12. 18.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3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6. 14.부터 2018. 6.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5.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 소음영 크기 1mm 내외, 대음영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이하 같다)의 2018. 10. 4.자 흉부 CT 영상판독자료에 진폐증에 해당하는 영상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르코이드증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양상엽에 폐결핵에 대한 진단이 기술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흉부 CT 영상판독자료에 의하더라도(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흉부 CT 촬영 결과를 감안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에서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과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적어도 1형 이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병형을 판정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진단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 주치의의 영상판독자료 등을 채택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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