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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16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에서의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2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12년 5개월 가량의 분진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동일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당시 ○○○○○○연구소에서 원고 면담하여 심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회신서'에서는 '2017. 6.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미만인 4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이더라도, 38세 때인 1984년부터 8년 11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금번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는 추가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출없이 기 불승인 당시와 동일한 주장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내용, 관련법령,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신청 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된 상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2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운반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다량의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분진노출력가) 원고는 1984. 7. 23.부터 1993. 7. 1.까지 8년 11개월 가량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하였다.나)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의 경우 2.55~8.47mg/㎥ 굴진 부서의 경우 1.34~3.73mg/㎥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 180.4mg/㎥, 굴진 5.96mg/㎥, 운반 1.70mg/㎥이었고, 호흡성 분진은 채탄 33.7mg/㎥, 굴진 1.37mg/㎥, 운반 0.59mg/㎥이다.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은 40갑년의 흡연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정도는 개인차가 많으나 폐기능 검사를 시행했을 때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개의 변수가 4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20-25세 이후에 정상적으로도 일초량이 1년에 30㎖ 정도 감소하는데 흡연하는 경우에는 1년에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원고의 폐기능 상태는 흡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흡연에 의해 1년에 20㎖씩 더 감소한다고 계산해보면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폐기능은 90% 이상으로 정상이다.[직업환경의학과]○ 현재 국내에서는 과학적 기준이 아닌 합의된 사회적 기준을 준용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갱내 작업의 경우 10년 이상)할 경우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기준으로 영국에서는 1993년부터 20년 이상 탄광 지하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하고 있다.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광산 근무가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여 정도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폐기능은 일생 동안 서서히 감소하는데 흡연에 의한 감소속도 증가 모델이 잘 알려져 있다.○ 37년 간의 장기간 흡연은 단독으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장기간의 흡연으로 생각된다. 같은 흡연력이 있더라도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폐기능 저하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만 70세경인 2017년 1월에 이 사건 상병이 최초로 진단되어 연령에 의한 자연적인 폐기능 감소의 기여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폐기능이 동일한 흡연력의 유해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태에 비하여 악화가 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원고의 상병 발병은 직업적 요인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3) 개인적 소인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만 70세 무렵이었다.나) 원고는 ○○○○○○연구소에서의 면담 당시 흡연력에 관하여 1965년부터 2002년까지 37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광업소 근무 기간은 8년 11개월 가량으로서 분진에의 노출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기에 넉넉한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위와 같이 인정된 직업력 외에도 1980년부터 1984년경까지 ○○○○○○ ○○광업소 하청업체에서 갱외 자재 운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본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위 기간 광업소 근무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갱외 자재 운반'으로서 분진 노출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작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1984. 7. 23.부터가 아닌 1984. 1. 1.부터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상 원고가 1984년 위 광업소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는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 1.부터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1984년 근로소득은 1,079,146원으로서 1985년 근로소득 2,974,339원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1984. 7. 23.부터 위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원고는 채탄부로 9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채탄은 분진의 노출정도가 타 업무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므로 단지 노출기간만으로 원고의 분진노출수준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소속 부서가 선산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채탄, 굴진 등 각 작업별로 구체적인 근로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탄부로 9년 동안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굴진의 경우는 분진노출수준이 채탄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65년부터 2002년까지 37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의 흡연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3. 8. 시행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문진표에서 '총 40년 간 하루 20개비를 피웠고, 현재도 흡연 중'이라고 응답하였는바 실제 흡연력은 위 37갑년을 초과할 가능성도 많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40년 간의 장기간 흡연은 단독으로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장기간의 흡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0세 가량이었는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폐기능 감소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의 폐기능 상태는 흡연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이다', '원고의 폐기능이 동일한 흡연력의 유해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래에 비하여 악화가 심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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