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7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16.부터 1990. 2. 28.까지 ○○○○○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16. 4. 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양측 귀 기준 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질한이 발병하였던 내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6. 4. 7.자 ○○○○○○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0dB, 좌측 64dB로서 고음역 난청이 있음.○ 장해상태 : 약 9년 정도 소음성 환경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셨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양측 고막은 정상임.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의료원, 2016. 8. 11.)○ 검사 결과 난청의 원인 및 난청의 종류 :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음.○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내이염·약물 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 결과(양측 귀, 단위 : dB)2016. 7. 212016. 8. 22016. 8. 11주파수(Hz)우좌우좌우좌5006060605065601,0006055555560652,0006560606060654,000959080908590청력역치(6분법)686362626568○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지 : 해당됨.○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지 : 일부 해당되지 않음.○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은지 : 해당되지 않음.○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지 : 일부 해당되지 않음.○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인지 : 해당됨.○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양측 귀 모두 60dB에서 V파형 관찰됨.3)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16. 11. 10.)○ 통합심사 결과 : 양측 귀 기준 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1(이비인후과 전문의) : 특진검사 결과 좌측 60dB, 우측 60dB임. 청력 검사와 나이, 퇴직 후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소음성보다는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뇌간유발검사상 좌측 60dB, 우측 60dB의 난청 소견이나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되는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특별진찰 소견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60dB의 난청 소견이나,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과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바, 업무와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 세포와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도 많음.○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 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 청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은 확인되지 않음.○ 특진소견서, 의무기록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청력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더 중하게 진행된 샹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게서 노인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수치화된 자료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음. 다만,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감속 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 과정을 밟음.○ 2016년 이전의 청력 검사 결과가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의무기록상의 원고 진술만으로는 작업 당시 소음 노출과 난청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시점, 진료기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음 작업 환경에 의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주치의 및 특진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 8kHz의 주파수에서 청력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검사 결과로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5세 남성의 41dB 이상의 중증도 난청의 유병율은 11.1%로 보고된 바가 있음. 2009년 국민건강통계보고에서 70세 이상 남성에서 31.7%의 양측성 난청 유병율이 보고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상 70세 이상자의 평균적 청력 손실 정도인 57.3dB과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 다만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청력 손실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음.○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으나, 소음 작업 환경에 의한 소음 노출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고혈압이 원고의 난청을 유발시키기보다는 난청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부분적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26년이 경과한 2016. 4. 7.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생략생)의 나이가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7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1회 변론조서 참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는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등과 같은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던 내역이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도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의학 논문('소음성 난청의 현재',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보통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므로 초기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데, 처음에는 소음 환경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다가 점차 난청이 진행할수록 보통 환경에서도 난청의 증상이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난청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고음역대의 청력부터 저하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약 26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행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하지 못하였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난청을 인지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 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 사람들의 청력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더 중하게 진행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단순히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아 보다 더 악화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요인 중 가장 유력한 요인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도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자연적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의 정도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현재 원고의 난청이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하게 진행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마) ○○대학교 ○○의료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특별진찰의 담당의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특별진찰 당시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6. 7. 21. 특별진찰을 실시 한 담당의에게 광업소에서의 '근무 직후부터 말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근무 직후' 라는 문언의 의미가 '근무를 시작한 직후'인지 '근무를 종료한 직후'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후자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원고는 이미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난청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만 48세의 연령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난청 의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바) 한편, 피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고의 난청을 유발시키기보다는 난청의 진행 속도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고의 난청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한국인에서의 난청의 위험도' 연구 결과(을 제4 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고혈압과 난청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