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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17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5. 5. 7.생)는 ○○○○○○○○○광업소,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6. 1.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난청에 대한 특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기준미달(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회신이다. 위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9.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원고는 ○○○○○○○○○광업소에서 1974. 3. 30.부터 1988. 5. 26.까지, 1989.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1990. 2. 26.부터 1992. 2. 29.까지, ○○○○○에서 1990. 1.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합계 16년 이상 광산에서 채탄부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의원) 2016. 1. 27.자 장해진단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61dB, 좌측 55dB.- 양측 고막 정상, 약 3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시며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얘기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음역 난청).나) 특별진찰결과(○○○○○○○○병원)- 반복 시행(2016. 8. 23., 2016. 8. 31. 및 2016. 9. 6.)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3dB, 65dB, 54dB, 좌측 56dB, 54dB, 58dB.- 2016. 8. 23. 시행한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nHL에서 제V파 형성-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음의 기여도 알 수 없음.-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등 이상소견 없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이 발견되지 않음.○ 원고의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평균 86.99dB ~ 115.5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6년 5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장해진단서 및 특별진찰회신서, 원고의 직업력, 소음노출기간 및 소음의 강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1935년생, 위 특진 당시 만 80세)의 청력손실상태를 광업소 근무 중 소음 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전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 원고의 연령대인 80대의 청력변화양상과 원고의 3회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주파수별 청력역치 값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노인성 난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임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소음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이 없을 때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하게됨.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 중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두 가지 난청 요인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노인성 난청의 정의상 소음노출의 과거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성 난청이 원고의 난청에 최소 50% 이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전단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당뇨병이 있는 경우 난청 유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난청을 유발하는 당뇨병의 정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당뇨병과 난청의 유의한 관련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소음성 난청 환자에게 1,000Hz 이하의 저음역에서 40dB 미만의 청력저하가 나타나는 시점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몇 년 이내인지.- 소음성 난청의 기준상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짐. 따라서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의 청력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 감안할 때 1,000Hz 이하에서는 소음노출이 39년까지 경과하여도 40dB 이상으로 진행하지 않는 양상을 보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견해는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다수의 임상 실험과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인지.- 소음 노출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없음. 따라서 소음성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발할 수는 있겠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81세로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24년 가량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 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 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나) 원고는 16년 이상 광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채탄, 선탄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6. 1. 14.)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평균 소음측정치가 채탄 공정의 경우 86.99dB, 선탄 공정의 경우 87.31dB에 이르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소음측정치(최대값)가 채탄 공정의 경우 100.4dB, 선탄 공정의 경우 115.5dB에 이르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의 만성질환에 이환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원고의 난청의 정도도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당뇨 또는 고혈압과 난청의 상관관계에 관하여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혈당 및 혈압 수치, 질환의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인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추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당뇨, 고혈압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 원고의 청력은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3dB, 좌측 54dB이었으며, 2016. 8. 23. 시행한 뇌간청성유발반응검사상 양측 60nHL에서 제V파 형성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학회가 공동조사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81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정도는 31dB로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동일 연령대보다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이 인정된다.마) 원고의 난청은 그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이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됨으로써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난청에 관하여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 정의도 '원고에게 발생한 난청의 경우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사)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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