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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1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4.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본드 저장 탱크 뚜껑에 안면부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부 타박상, 비골골절, 이마 피부결손, 다발성 얼굴열상,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망막부종, 좌안 홍채 및 섬모조절장애, 좌안 망막전막, 좌안 유리체박리, 좌안 이차성 녹내장,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 좌안 포도막염'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8.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시각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망막부종, 좌안 홍채 및 섬모체조절력 장애, 좌안 망막전막,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좌안 동공 조임근 파열, 좌안 포도막염, 좌안 유리체 박리■ 장해부위좌안■ 장해상태2018. 2. 27. 시행한 현성굴절 검사상 우안 0.8×(+0.50DS, -0.50DC, 90), 좌안 Hm×(pl) 측정됨다. 피고는 2018. 4.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이 발생하였고, 비골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안면의학과 및 신경과 등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까지 심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추후 이에 대한 신경과 또는 구강안면의학과에서 장해진단에 관한 서류를 보완할 예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결정은 안과의 장해등급과 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8급보다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주장하는 비골골절 등에 대한 장해소견은 현재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판단할 수 없고, 안구의 장해는 좌안 안전수동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1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8. 12. 4.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2. 28. "원고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에 의거 눈의 장해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좌안 시력 안전수동이며 교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8급 1호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비골골절 등으로 인한 비골부위 통증과 두통, 어지러움, 이명 등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소 증상에 대한 장해진단서의 제출이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승인상병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았음에도, 주치병원(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장해급여청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당시 비골부위 및 신경계통에 관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았으므로 안과의 장해등급과 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8급보다 상위 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는 내부적인 정정절차인 심사청구 단계에서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특별진찰제도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장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 장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장해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좌안 부위에만 국한하여 8급 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제1항), 피고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안에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제104조).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5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둔다(제107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고(제109조 제2항.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단을 기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11조 제2항). 이러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다만,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에서의 심사범위는 당초 보험급여신청에 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어느 신체부위의 장해발생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그 신체부위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다른 신체부위에 대한 장해발생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함께 심사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좌안의 시각장해에 대해서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추가 장해(비골골절로 인한 안면통증 및 신경계통의 장해)를 주장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가 심사청구 단계에서 추가 장해에 대한 심사를 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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