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19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건조기술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운반작업,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28.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은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가 최근 4년간 산재요양 및 퇴직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신청 이전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업무를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부위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인정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8. 11. 3.과 2018. 11. 5. 촬영된 X-ray 및 MRI에 의할 때, 좌측 견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에 관절면측 부분파열이 각 확인되나, 그 파열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파열의 정도로 볼 때 반복되는 외상으로 인하여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감정의는 인지되는 상병인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에 관절면측 부분 파열 역시 원고가 증상 발생 이전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위 상병과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02년까지는 족장 설치 및 해제 작업 등 어깨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3.경부터는 포터 운전 및 자재 운반, 안전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깨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12. 23.부터 2015. 6. 22.까지 휴직 상태였고, 2016. 6. 1. 퇴직함으로써 최근 상당기간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619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