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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2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는 2008. 12. 1.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본부 부문장으로서 경영지원 및 대외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3. 6. 19:00경부터 '○○○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날 22:00경 내지 23:00경까지 설렁탕집과 전통술집에서 2차에 걸친 모임을 가진 후, ○○○○○의 자문위원이자 위 모임에 참석했던 소외5와 실내포장마차에서 별도의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다. 망인은 2018. 3. 7. 00:50경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려다 구토를 하며 몸이 늘어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질식, 심정지'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치료받다가 2018. 12. 3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인 원고 원고1은 2018. 5. 23.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망인이 사전에 진행되었던 ○○○ 모임에 참석하여 자율적인 음주의 누적이 있었던 점, ○○○ 모임 참석이라는 시간적 일탈이 있었던 점, 2018. 3. 6. 소외2와의 미팅을 필히 가지라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점, 2018. 2. 28. 계획되었던 미팅이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2018. 3. 6.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라 소외2와의 미팅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재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모임은 ○○○○○의 업계 동향 파악과 관계 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모임 역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약속된 업무상 모임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업무상 모임 중에 마신 술을 이기지 못하여 구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 모임 및 이 사건 모임의 성격 및 경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생은 망인의 ○○○쇼핑에서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은 TV 홈쇼핑 업체(기존 홈쇼핑과 달리 디지털 TV 환경 하에서 도입된 ○○○○ 홈쇼핑 업체)로서 IPTV 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채널을 배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는바, 배정받는 채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널 배정이 사업상 중요한 변수가 된다.○○○(생략) 모임은 2016년경 ○○○○○ 전 대표이사 소외3, ○○○○○ 자문위원 소외5, 변호사 소외6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모임으로서 관련 부처 전직 고위 관료, 채널을 배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 소속 정책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 등 8-9 명이 비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간에 채널배정을 비롯한 홈쇼핑 업계의 동향과 관련 정책의 방향 등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하였다. 망인은 ○○○○○의 경영지원 및 대외업무 담당자로서 평소 소외3의 지시로 소외3과 함께 혹은 혼자 ○○○ 모임에 참석하여 그와 같은 정보수집 업무를 하여 왔다. ○○○쇼핑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망인이 ○○○○○에서 담당하는 업무, ○○○ 모임이 시작된 경위와 논의되는 내용, 망인이 ○○○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평소 ○○○ 모임 참석은 망인 업무의 연장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고일에 열린 ○○○ 모임 역시 평소와 같이 전 ○○○○부 차관, ○○○○위원회의 고문 변호사, 유료방송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하여 채널확대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동향, 정책변화의 방향 등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에 ○○○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망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되고, 소외3이 이 사건 사고일 1-2주 전에 사퇴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에 열린 ○○○ 모임 참석에 대하여 후임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사전에 후임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후임 대표이사 소외4은 '○○○○○의 사업에서 매년 1분기는 한해 사업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계약(신규 및 갱신)들이 집중되는 시기로 다방면의 대외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및 전략수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자신은 망인에게 관련 활동의 집중적인 수행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른 이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갑 제8호증 사실확인서).② 소외5은 2017년경부터 ○○○○○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분석 용역을 제공하였고, 망인은 소외5에게 이슈가 있을 때 전화로 자문을 구하는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망인이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외5로부터 ○○○○○ 사업에 필요한 자문을 받고, 이를 정리하여 소외3에게 보고하여 왔다.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에 ○○○ 모임 후 소외5와 별도로 모임을 갖기로 미리 약속하였고, 그 자리에서 망인은 소외5에게 ○○○○○ 매각설에 대한 대응방안, ○○○○○○의 채널 분할양도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 ○○○○○ 대표이사 사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소외5은 이 사건 모임에서 망인이 자문을 구한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 모임에서 논의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에 소외5과 별도로 이 사건 모임을 가진 것 역시 망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소외5의 증언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대표이사가 사퇴한 탓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과로와 스트테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이러한 몸 상태에서 업무상 참석하였던 ○○○ 모임 및 이 사건 모임에서 한 음주로 인하여 구토를 하였고, 폐로 음식물이 흡입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망인이 ○○○ 모임 및 이 사건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음을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모임의 성격과 그 참석자들의 지위, 망인이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 모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소외5은 '망인이 ○○○ 모임에서 가장 어리고 나이 차이도 많았으며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망인이 편하게 취할 그런 파트너들이 아니었다. ○○○ 모임의 1차 자리가 곰탕집이어서 반주 정도로 했고, 2차 자리는 막걸리 집이었는데 카페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리를 옮기면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모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소외5는 망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소주 한 잔도 채 마시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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