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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23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1. 13:30경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현장 지하 배전실에서 고압차단판넬 내부의 첫 번째 접지봉에 오른손이 접촉되면서 위 접지봉에 흐르고 있던 고압의 전류에 원고가 감전되면서 원고의 몸이 튕겨져 나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경부, 몸통, 양측 상지, 우측 수부의 체표면적의 30% 전기화상, 척수병증 NOS,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5. ‘원고는 우측 팔 관절의 운동범위는 어깨 335도(12급), 팔꿈치 190도(12급), 손목 100도(12급), 두 팔 노출면에 면상반흔이 25% 이상 ~ 50% 미만(14급), 비노출면의 면상반흔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 ~ 40% 미만(12급), 심인반응으로서 신경증상이 남은사람(14급)‘에 각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15. ’척수부 MRI상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으나 운동유발전이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고, 신경학적 검사결과 반사도 항진되어 있으며, 보행이 가능하긴 하나 불안정하여 척수병증에 합당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우측 팔의 3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0급, 노출면 외의 흉터장해는 면상반흔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 두 팔의 노출면의 흉터는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위 조정 제9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위 2)항의 심사청구 결과에 따라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7758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상, 하지 기능 및 보행장해로 인하여 1일 4시간 정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신경계통의 기능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우측 상지의 경우 근마비와 연부조직 유착 및 관절 구축으로 인하여 기능적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우측 상지 주관절 및 수관절에 심한 관절운동 제한이 있으며, 우측 수부는 척수 병증에 의해 미세조절운동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급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관련 소송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 2019. 4. 22. 진료시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양 하지의감각저하 소견(무릎 위쪽까지는 정상의 50% 감소, 무릎에서 양쪽 발목까지는 정상의 70% 감소, 양발바닥/발등 정상의 90% 감소), 양측 하지의 반사 항진 소견 - 2017. 3. 27. 외부 척추 MRI : 경추, 요추의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돌출 - 2018. 2. 14. 외부 전기생리검사 판독지 : 근전도/유발전위 검사상 척수병증, 상, 하지감각 및 운동 신경 전도 장애 소견 - 2019. 4. 22. 경추 MRI : 퇴행성 추간판 팽윤, 경추 제4-5-6-7번 - 2019. 5. 8. 흉요추 MRI : 퇴행성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 추간판 팽윤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 2019. 5. 8. 근전도 : 상지, 하지의 신경뿌리병증 소견은 없음(우상지는 화상으로 시행하지 못함) ? 이 사건 사고 이후 척수병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는 상기 자각적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임. 피부 화상에 대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측 상지 관절의 구축이 있으나, 이는 신경외과적 문제는 아님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서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운동실조항 Ⅲ-A와 Ⅲ-B의 중간값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외상의 기여율과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거하여, 전신대비 25%의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수상 후 4년간 한시 적용하고, 수상 4년 후 재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 수상 후 4년간, 이동, 식사, 개인위생, 목욕, 신변정리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1일 4시간의 일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4년 후 원고의 상태에 따라 개호인 필요 여부에 대하여 재판정 필요 ○ 사고 당시 연령과 척수 손상 정도로 볼 때 정상인의 84%로 6.512년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 자각적 증상 : 우측 상지 통증 및 운동능력 저하 ? 타각적 증상 : 2020. 3. 11. 시행한 신체검진상 우측 주관절 굴곡 구축 50도, 굴곡 90도, 회외 10도, 회내 60도로 강직 소견 보임. 우측 수관절 척측굴 20도, 요측굴 5도, 배굴 30도, 장굴 50도로 부전강직 관찰됨 ○ 우측 상지는 근마비와 연부조직 유착 및 관절 구축으로 인하여 기능적 사용이 어려운 상태임. 우측 수부는 척수병증에 의해 미세조절운동이 잘 되지 않음. 우측 상지의 움직임시 동통이 있음. 우측 상지의 심한 관절운동제한은 주관절 및 수관절에 해당되며, 견관절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우측 상지의 주관절 및 수관절에 뚜렷한 부전강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3대 관절 중견관절을 제외하고 2개 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적어도 제6급 제6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재활의학과) ? 1) 우측 상지 관절 구축 ? 우측 어깨 관절 구축 : 전상방거상 60도, 후방거상 30도, 측상방거상 90도, 내전 3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20도 - 우측 팔꿈치 관절 구축 : 굴곡 90도, 신전 ?40도, 회외 20도, 회내 30도 - 우측 손목 관절 구축 : 굴곡 20도, 신전 10도, 요사위 0도, 척사위 5도 2) 양 상, 하지 근력 저하 - 근력 Grade 2(poor) to Grade 3(fair)로 측정됨 3) 균형능력 저하 - 버그균형검사 : 7/56점, 일어서기 위해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 없이는 잡지 않고 서 있을 수 없음 4)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저하 - 수정바델지수 : 46/100 - 보행, 이동 동작에서 타인의 상당한 도움을 요함 - 신체 검사시 하지의 심부건 반사 항진이 관찰되었음 - 유발전위검사(2020. 8. 3.) : 운동유발전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에서 양측 하지로부터 대뇌 피질까지의 감각회로에 이상 소견 관찰됨 -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2020. 8. 3.) : 좌측 척골신경 손상(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모두) ○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보행,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포함한 하지 기능 저하가 있음 ○ 일상생활동작 수행 기능 - 개인위생 : 양치나 머리빗기, 면도, 로션 바르기의 경우 완벽히 수행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 필요함. 손톱깎기는 불가능함 - 목욕 : 왼손이 닿이는 가슴이나 얼굴, 허벅지는 스스로 닦기 가능하나 나머지 보호자의 도움 필요함 - 식사 : 왼손으로 숟가락과 포크 사용하여 식사가능하나 회외시 통증 있어 끝까지 먹기 어려우며 시간 오래 소요되며 젓가락질 사용 불가능함. 병뚜껑 따기나 가위질하기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도움 필요함 - 착·탈의 : 왼쪽 팔을 드는 정도로 참여하며, 하의의 경우 다리까지는 올리기 가능하나 엉덩이까지 올리지 못하여 보호자의 도움 필요함. 단추나 지퍼, 벨트 등 부속장치 보호자의 도움 필요하며, 신발은 신으나 양말 신기는 어려움 - 이동시 안전을 위한 도움 필요하며 시간 오래 소요, 보행시 실내에서 10미터 정도 안전바 잡고서는 보행 가능하나 지구력 저하되어 양쪽 다리에 경련이 나며 주저앉음, 계단오르기 불가능함 - 1일 4시간 정도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원고는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상지 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동작기능 저하도 같이 고려하였을 때 해당함). 척수병증에 의한 기능상실만을 고려하였을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함(하지 기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지 기능만으로 할 수있는 노무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4시간 정도의 간병도 해당된다면 원고는 제2급 제5호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다. 판단 1)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상·하지 기능 및 보행장해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나.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척수신경병증으로 인하여상·하지 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모두 좌측 척골신경 손상이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며,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보행,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포함한 하지 기능 저하가 있다는 소견이다. (2)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결과의 일상생활동작 검사 중 수정바델지수는 개인위생 1/5점, 목욕 0/5점, 식사 2/10점, 용변처리 2/10점, 계단오르기 0/10점, 옷 입기 2/10점, 대변조절 10/10점, 소변조절 8/10점, 보행 8/15점, 의자차 0/5점, 의자/침대이동 12/15점으로 합계 45/100점(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도 수정바델지수를 46점으로 평가하였다)이었다. 또한 원고는 버그균형검사 결과 56점 중 7점으로 일어서기 위해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 없이는 잡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다. (3) 관련 소송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2019. 4. 22. 진료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양 하지의 감각저하 소견으로 무릎 위쪽까지는 정상의 50% 감소, 무릎에서 양쪽 발목까지는 정상의 70% 감소, 양발바닥/발등은 정상의 90% 감소 상태로서, 전신대비 25%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후 4년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4년 후 원고의 상태에 따라 개호인 필요 여부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4) 이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상지는 근마비 및 연부조직 유착이 있고, 특히 우측 수부는 척수병증에 의해 미세조절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우측 상지를 움직일 때 동통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위 (2), (3)항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의 정도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다 위와 같은 원고의 상지의 기능저하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척수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이 법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상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동작기능 저하를 같이 고려할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6)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당시 1일 4시간 정도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된 장해서열, 장해서열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4시간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2) 우측 상지 기능장해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6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가. 4)항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경우 주관절 및 수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고, 견관절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② 우측 주관절 굴곡 구축 50도(신전은 관절을 펴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굴곡 구축을 신전 ’?50도‘로 본다), 굴곡 90도, 회외 10도, 회내 60도로, ③ 우측 수관절 척측굴 20도 요측굴 5도, 배굴 30도, 장굴 50도로 부전강직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합계 310도이고, 수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합계 180도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주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10도 중 110도(-50 + 90 + 10 + 60)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수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80도 중 105도(20 + 5+ 30 + 50)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이 법원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전강직 상태에 대하여 제6급 제6호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지는 근마비와 연부조직 유착 및 관절 구축으로 기능적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 사실, 우측 상지 관절의 구축은 신경외과적 문제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지 기능장해는 앞서 본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기능장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 1), 2)항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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