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4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청소, 쓰레기수거 등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8. 14. 18:10경 병원 직원 휴게소에서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발병 전에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단기간 및 만성적 요인도 보이지 않으며,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어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18.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병원 장례식장에서 응급 병동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업무상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증가하였고, 조기출근 및 점심시간 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장시간 근무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일 기온이 최고 37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 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내지 9, 11, 12,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계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6:30부터 15:30까지,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1:30부터 12:30까지 1시간으로 일 8시간, 주 48시간이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위 정해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각 48시간으로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최소 업무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② 그러나, 원고의 출퇴근카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보다 30분 정도 조기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으나 병동 청소 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추가로 근무한 날도 빈번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위 최소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3.경부터는 병원 응급 병동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응급 병동에서 병동 쓰레기 수거, 병실 청소, 퇴원방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던 장례식장과는 다르게 응급 병동의 특성상 입·퇴원이 빈번하여 정해진 시간에 청소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에 쫓겨 업무를 하여야 하는 일이 많았고, 응급 병동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도 오염된 의료 폐기물이 있어 그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응급 병동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전에 없었던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응급 병동 청소작업의 과중함에 대하여 노동조합 간부,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에게 이를 호소하면서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응급 병동에서의 업무는 이전의 장례식장에서의 업무보다 업무의 강도와 긴장도가 높았고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2010년부터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전에도 응급 병동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응급 병동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최저 기온 25도 최고 기온 37도로 기온이 높았고, 이 사건 발병일 전에도 연일 35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고온의 작업환경은 땀을 과다 배출케 함으로써 혈액의 점성이 증가되어 혈전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 발병일 무렵의 높은 온도 또한 육체적 부담의 가중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에 대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154-168g/dℓ(정상 범위는 130g/dℓ 미만)로 측정되었고, 진료기록에 따르면 2017. 7. 20.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혈압, 가족력, LDL-콜레스테롤 수치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의 측정결과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된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 범위를 벗어난 수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징후도 없었다. 더욱이 원고는 흡연, 음주 경력이 없고, 심혈관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이력도 없으며, 뇌혈관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 이와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초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⑥ 설령, 고지혈증 등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⑦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의 작업에 따른 스트레스, 기온변화, 고온 작업에 의한 탈수 등으로 병변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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