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4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6. 3.부터 2007. 12. 31.까지 ○○○○시 ○○구청 청소행정과 소속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및 도로청소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1)원고 는 2017. 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되나, 직업적 원인물질인 분진이나 매연에의 노출수준이 낮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67년부터 1970년경까지 야금회사에서 쇳덩이 운반 업무, 1971년부터1979년경까지 다수의 방직회사에서 편작기 조작 업무, 1991. 6. 3.부터 2007. 12. 31.까지 ○○○○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및 도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원고는 쇳덩이 운반 업무를 하면서 비산분진에 노출되었고, 환기시설이 없는 열악한작업환경에서 편작기 조작 업무를 하면서 면 분진과 비산분진에 노출되었다. 원고는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1991. 6.경부터 1995. 1.경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까지는 연탄재를 옮기고 부수어 수거차량에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1995. 7. 이후로는 쓰레기 압축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탄 상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과정에서 연탄재, 아황산가스, 비산분진, 매연,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었다. 이처럼원고가 다년간 업무 중 높은 수준의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2007두1180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가) 원고는 건강검진시 아래와 같이 총 40년 내지 50년간 하루 평균 담배 1갑정도를흡연하여 왔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총 40 년간 하루 18개비 2012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총 40 년간 하루 20개비 2014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총 50 년간 하루 20개비 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총 45 년간 하루 20개비 나) 이 사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일치하여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흡연’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관련 사망의 80%가 흡연과 연관이 있고, 이사건 상병 진단자 중 38%가 현재 흡연자이며, 흡연기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사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감정의는 「흡연 갑년[=하루 평균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이 10갑년 이상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원고의 경우 40갑년 내지 50갑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매우 높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가 약 40년 내지50여년 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음을 고려해 보면, 40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흡연에 의하여 누적 360ml의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이하 ‘FEV1’이라 한다)2)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렇다면 무엇보다 원고의 장기간의 흡연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한편, 이 사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따르면,탄광, 석재, 목재, 곡물이나 생물학적 분진, 가스, 흄 등에 대한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나 위험인자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일관된 연구결과는없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환경미화 업무에 의한 분진 노출의 정도에 관하여, 「과거 분진 노출량이 현재보다 많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2018년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호흡성 분진 노출 농도에 관한 연구결과’의 10배에 해당하는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누적 23.2ml의 FEV1 감소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위 감정의는 아울러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야금회사 및 방직회사에서의 분진 노출을 모두 함께 고려하더라도(다만 원고의 진술 외에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야금회사와 방직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원고의 야금회사에서의 업무,방직회사에서의 업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FEV1 감소치 합계는 총44.6ml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3)실제 감소치는 그보다 낮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FEV1 감소 추정치 23.2ml(환경미화원 업무만 고려) 내지 44.6ml(원고 진술에 따른 근무내역을 전부 고려)는 앞서 나)항에서 본 흡연에의한 FEV1 감소 추정치 360ml의 6% 내지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종합적으로 이 사건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감정의는 「원고가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직업적 분진 노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흡연력과 비교하였을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및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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