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66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6.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3. 14:40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9. 10. 29. 14:44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사실상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11. 26. 14:20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인 2019. 11. 26.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3. 원고는 2019. 12. 12. 재판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원고는 그에 따라 2020. 2. 11. 14:00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변론기일통지서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때로부터 각 1주가 지난 날에 적법하게 송달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26.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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