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2. 25.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의 경기에 참여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3:45경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울산 이하생략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1족지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동아리의 공식적인 행사 후 사적으로 진행된 2차 모임이 끝난 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동아리의 회식에 참가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련법리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 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인정사실①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지원금 지원 기준- 동아리 회원 중 참석인원 기준으로 1인당 월 2만 원 정액 지원- 섹션장 이상 1명은 반드시 참가- 회사지원금 신청 절차: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및 경비영수증 제출② 이 사건 동아리 경비운영 기준-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한 경비지출 인정(교통비, 입장료, 대관료, 식대 등)- 경비 불인정 항목: 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등 유흥업소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내역- 진행된 활동: 풋살경기, 1차 회식(식사), 2차 노래방- 풋살경기 내용: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1차 회식 내용: 저녁 식사,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2차 회식 내용: 노래방, 참가인원 5명, 회사 경비 미지원【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2) 판단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중 사고' 또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아리에 참석하여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회사지원금이 인정되지 않는 노래방 참석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특별히 이 사건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노래방 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회사의 경영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당시 참석한 섹션장이 노래방 참가를 지시하거나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참석하여 그 비용도 참석한 점장과 부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 이후 참석한 노래방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사적인 모임 이후 귀가하는 경로는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다른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퇴근한 것에 해당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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