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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27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7. 14. 13:30경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 남구 이하생략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중 장비 펌프카의 유압호수가 터지면서 배관파이프가 떨어져 이에 짓눌리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좌측), 제5번 압박골절, 제4요추 가로돌기 골절, 천추골절, 천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우측), 상완골 대결절골절(우측), 상완신경총손상(우측), 견갑체부골절(좌측), 견괄절 전방 관절와순파열(우측), 견관절 탈구(우측)'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 16.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조정 9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기초산정]○ 준용 제11 급 제7호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 흉추 12-요추1-요추2 후방기기고정상태)○ 준용 제11급 제7호 :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장해 : 요추 5번 압박률 35.18%)○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5요추)[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제14급 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어깨관절, 우측 1, 2, 3, 4, 5수지)[최종산정]○ 가중 제10급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기존장해 제11급 제7호 + 신규장해 제11급 제7호)○ 일반 제11급 제9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2수지 근위지절 45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관절 및 신경총 손상을 입었는바, 우측 둘째손가락뿐만 아니라 우측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우측 손가락 장해 부분에 있어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부분의 운동기능의 제한이 제11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상완신경총 손상 후 강직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우측 손가락 부분의 운동감소의 원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우측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어 그로 인한 강직에 의한 운동기능의 감소로 보기는 어렵고,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상완신경총의 손상에 따른 근위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이다.2) 원고에 대하여 2019. 3. 18.에 이루어진 근전도검사결과지에 '2018. 8. 21.과 비교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매우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판단되어 있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신경전도검사, 침근전도검사에서 일부 이상 소견이 있으나, 정중, 요골, 척골신경의 복합운동전위가 모두 정상 범위여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 또한 당시 원고의 운동전위의 회복 정도에 비추어 보면 운동기능장애를 유발 할 정도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기능장애는 해당 관절의 운동기능제한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장애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수동관절운동의 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2호). 원고에 대한 수동함절운동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제4수지의 근위지절 50도, 우측 제5수지의 근위지절 50도로 각 운동기능이 50% 상실되어 '우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11급 제9호 '둘째 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우즉 제2수지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서 우측 제2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주가·변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인 '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인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고 있으므로, 우측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우측의 손가락 전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신체감정 과정에서 동일한 측정자가 각 관절을 가동 범위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으로 측정한 수동관절운동의 측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해급여 사정 당시의 측정결과와 손가락별로 일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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