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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27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1가 2018. 8. 30.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련성 발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1가, 나머지는 피고1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8. 8. 30.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압실린더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근로하던 중 2017. 7. 6. 17:50경 화물차량에 물건을 상차하고 걸어가다 쓰러져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경련성 발작, 난치성 뇌전증 등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8. 4. 17. 피고1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업무환경 및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간은 3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2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쇠톱자동절 단기 작동 후 스위치를 끄는 작업 등의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조사된 근무시간이 이 사건 각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 또는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 원고1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8.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는 2017.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많은 작업량으로 인해 과도한 연장근로와 특근을 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재해일 당시는 7월초로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며, 야간에도 열악한 컨테이너 숙소에서 더위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1의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시간 및 내용 ○ 업무시간 - 주 5일 08:00부터 17:30까지,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잔업을 하는 경우는 17:30부터 18:00까지 저녁식사 후 18:00부터 20:30까지 작업 -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3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2분이다1). ○ 업무내용 등 - 원고1는 주로 선반기계로 쇠를 깎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주 2~3회 쇠톱자동절단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계를 가동시켜 놓고 퇴근하면 사업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는 원고가 21:00 내지 22:00경 공장으로 나가 기계 스위치를 끄고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1의 재해조사 당시 원고1의 동료 근로자는 ‘원고1가 쓰러진 다음 퇴근 이후의 쇠톱자동절단기 관리 업무를 이어 부탁받았는데, 저녁시간에 손전등을 켜고 4~5번을 나가서 쌓여있는 쇠톱밥을 정리하고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였다. 위 작업을 1회 하는데 15~20분 정도 걸려 하루 저녁에 1시간 30분 정도 일을 했고, 일주일 동안에는 4~5시간 정도 했다. 위 작업을 담당한 뒤로 퇴근 후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일찍 잘 수도 없어 일주일 하고 그 일을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내부는 선풍기 외에는 별도의 냉방장치는 없다. 2) 의학적 소견 이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1의 상병 -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원고의 주상병으로 타당하다.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은 해면혈관종 소견으로 사료된다. ’경련성 발작 NOS,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파생상병으로 사료된다. ○ 원고1가 기거하던 컨테이너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여름 밤에는 편하게 쉬기 적합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한 것은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되는지. -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1의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정도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는지. -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여부에 따라 상병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관련 없음. - ’경련성 발작 NOS,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은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음. ○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 2016년 건강검진결과에서 나타난 원고1의 건강상태는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지. - 진료기록 검토결과 AF라는 진단이 있는데, 이는 심방세동이며 건강검진결과서의 기타 흉부질환(심비대), 비만, 이상지질혈증은 심방세동 발병의 위험인자이다. 심방세동은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다 ○ 결론적으로 원고1의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업무로 인하여 그 발생이 촉 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1의 상병은 업무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위 소견과 같이 위험인자로 인한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개인적 소인 등 기타 사정 ○ 원고는 1973. 2. 19.생으로 재해발생 당시 만 44세이다. ○ 신장 166㎝, 체중 83㎏ ○ 비흡연, 음주 주 1~2회(1회시 소주 2~4잔) ○ 2016. 12. 3.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중 특이사 - 바로 조치 필요 : 기타흉부질환(심비대 -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 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상병 중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련성 발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1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32분에 이른다. 이와 같은 업무시간은 비록「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에 해당한다. 원고1는 2017. 7. 2. ~ 2017. 7. 3.까지 휴가를 내고 지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32시간 30분으로 길지 않지만, 발병 2주 전인 2017. 6. 22.부터 2017. 6. 26.까지는 업무시간이 무려 65시간 30분에 이르고, 다른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 전 3, 4, 8주는 각 55시간, 발병 전 6, 9주는 각 65시간 30분, 발병 전 7, 11주는 각 57시간 30분에 이르는 등 상당한 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1는 쇠톱자동절단기 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면 매주 4일 내지 5일 가량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1는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은 2017. 7. 6.로서 그 무렵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 7. 6.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낮 최고기온은 31.3℃에 육박하였는데, 원고의 작업공간에는 별도의 냉방장치 없이 선풍기만 가동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원고1의 육체적 부담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온의 작업환경은 땀을 과다 배출케 함으로써 혈액의 점성이 증가되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기거하였는데 숙소 또한 별도 냉방장치가 없어 야간에도 높은 온도로 인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로 누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1의 개인적 소인인 심방세동이 위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 원고가 쉽게 뇌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을 가지고 있어 통상인보다 과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심방세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1의 업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위 각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에 관한 판단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1의 진단 상병 중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혈관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1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병과 원고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경련성 발작,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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