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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7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92. 3. 2.까지 ○○○○ 등에서 선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3. 10. 8. ○○○○○의원에서 최초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일반적 병명을 지칭할 때에는 'COPD'라 줄여 쓰고 원고의 경우에 한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4.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유로 석탄 및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짧고 옥외 작업으로 노출수준이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2. 17. ○○○내과에서 재차 COPD 진단을 받아 2019. 1. 10. 피고에게 또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9. '2014년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고 노출기간도 짧아 업무상 질병이 불인정되었고, 2013. 10. 8.부터 2018. 12. 17까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비흡연자인 여성인데,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던 1982.부터 1992. 3. 1.까지 사이에 약 7~8년간 밀폐된 공간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및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원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의 면담과정에서, 1982.경부터 소규모 탄광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 ○○○○에서 4년 반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의 직력정보 및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8. 9. 10.부터 1992. 3. 2.까지 ○○○○에서 근무하였는데, 1991. 10. 2.부터 1993. 10. 31.까지 우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여 실근무기간은 3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원고는 ○○○○○○연구소에서, 지붕만 설치된 옥외 선탄장에서 석탄과 경석의 선별 및 석탄 상차작업을 하였고, 파쇄작업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여성이고 흡연을 한 적이 없다.나)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2. 1. ~ 2018. 11. 30.)상 2013. 10. 8. 이전에는 호흡기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4. 12. 30. 및 2015. 1. 13.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으로, 2015. 3. 4., 2015. 3. 18., 2015. 4. 1., 2015. 6. 10. 및 2015. 6. 19.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6. 11. 3., 2016. 11. 9. 및 2017. 1. 5.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1. 29.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검사결과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진단되었고, 2015. 8. 14. 같은 병원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 2.09L(96%), 1초량(FEV1) 1.09L(67%), 일초율(FEV1/FVC) 52%'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2. 17. ○○○내과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도 '노력성폐활량(FVC) 1.60L(52.8%), 1초량(FEV1) 1.05L(66.4%), 일초율(FEV1/FVC) 66.05%'로 같은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 원고는 총 7~8년간 천장만 있는 옥외에서 석탄과 경석의 선별 및 석탄 상차 작업을 하였으나 파쇄작업은 하지 않았으므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 수준이 높지 않고 노출 기간도 짧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73세 때인 2015. 8. 14.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5. 8. 14.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일초율(FEV1/FVC) 52%, 1초량(FEV1) 1.09L(67%)로 측정되어 COPD에 해당한다.- 채탄, 굴진 등이 아닌 선탄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COPD를 유발할 수 있는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인보다 COPD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COPD 진단을 받는 경우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출기간에 대한 소수의 연구보고가 있다고 되어 있다. 한 연구에서는 노출기간 15년 이상이 그 이하의 기간보다 폐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GOLDⅡ 이상의 COPD가 되려면 최소한 10~14년이 걸린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표준화된 노출기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한다.- 비흡연자가 직업성 분진에 6~8년간 노출된 후 중등증의 COPD에 이환되었다면, 직업성 분진 노출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답할 수 없으나, 그 영향력은 간접흡연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가정내 미세먼지 등에 의한 영향력보다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직업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탄광 근무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는 점, ② ○○○○○○ ○○광업소의 201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선탄작업의 경우에도 작업 과정에서 분진이 비산, 확산되는 것이 확인된 점, ③ ○○○○○○연구소의 '분진 노출 이직근로자의 COPD 유병률' 연구결과에 의하면, 채탄작업의 경우 COPD 유병률이 39.1%, 선탄작업의 경우 COPD 유병률이 33.3%로 큰 차이가 없으며,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기 전 기준으로 45세 이상의 일반인구보다 유병률이 1.7배 이상 높은 점, ④ 원고는 COPD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1982.경부터 1985.경까지의 3년을 고려하더라도 총 6년 정도인데, ○○○○○○연구소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공통된 소견은 원고의 직업상 분진노출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기에는 짧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분진 노출기간을 19년 이하와 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원고의 분진노출기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나) 1980년대의 작업환경이 현재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붕만 설치된 옥외에서 선별 및 상차작업만을 하였으므로, 밀폐된 옥내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경우나 파쇄작업까지 수행한 경우 등에 비하면 분진노출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선탄작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분진 등 직업적 요인 외에도 직접·간접흡연, 실내·외 대기오염물질, 호홉기감염, 기도과민반응, 유전, 연령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원고는 탄광근무를 마친 때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원고가 비흡연자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 피고는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노출수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분진노출기간은 최대 6년 정도이고,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노출수준은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71세로 이 사건 상병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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