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28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3.부터 2012. 8. 4.까지 문경시 이하생략에서 진행된 '그린홈 짓기 프로젝트'에 현장관리 책임자로 참여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7.경부터 두통과 고열 증상을 보이다 2012. 8. 13.경 발작을 일으켰고, 2012. 8. 15. '뇌염, 초점성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법원 2017구단52590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9.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0770)하였으나 2018. 12. 11.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2012. 8. 14.부터 2019. 3. 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3.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① 2012. 8. 14.부터 2012. 10. 22.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② 2014. 4. 1.부터 2019. 3. 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2014. 3. 31.이후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지능의 저하, 간헐적인 발작 및 기억상실 증세를 겪고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태였고, 제한적인 직업이나마 취업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2019. 1. 1.경이다. 따라서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 뿐 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4. 4.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2012. 8. 8. 발열,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바 있는데, 위 병원의 내과 전문의 소외1으로부터 신우신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13.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척수액 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았다. 이후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소외1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뇌염 등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쳤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3720(본소), 2013가합36002(반소)},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이 시행된바 있는데, 2014. 6. 10.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지능지수가 41(FSIQ)로 매우 떨어진 상태였고, 언어적 기억력과 시각적 기억력에 있어 정보등록 및 저장에 현저한 장애가 있었으며, 지난 수 년 간의 기억에 관한 후향기억상실증상이 존재하였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이러한 증상들의 호전 가능성에 관하여 '발병 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증상의 개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휴유증상들은 신체감정 이후로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저하 및 기억력 장애 외에도 간헐적인 발작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에게서 발생하는 발작 증상은 복합부분발작으로 의식소실이 동반되고, 주간에도 발생하였으며, 2019. 1. 1. 이전까지는 충분한 항전간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발작증상이 제대로 조절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에게서 2014년에 6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각 연 2회, 2018년에는 연 1회 발작이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관하여 '항전간제 투여로 뇌전증이 조절되는 상태라면 1일 8시간의 노동력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주치의 소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8. 12월 이후, 즉 2019. 1월부터 약물치료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취업근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원고가 2014. 4월경부터 2019. 3월경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총 31일의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특성상 치료의 내용이 지속적인 항경련제와 뇌대사개선제의 투여, 추적관찰을 위한 정기적인 뇌파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상병의 특성에 따른 치료의 방법 및 빈도를 들어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마) 원고가 2013. 3월경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거나, 2013. 10월경 학원을 다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그 후에 시행된 원고의 2014. 6. 10.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원고의 인지능력, 기억력 등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격증 공부나 학원 수강 등의 활동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상실, 지능저하 등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주치의(○○○○○○병원 신경과 소외2)의 2019. 2. 26.자 외래재진기록, 2019. 3. 6.자 진료계획서 및 2019. 5. 27.자 진료계획서에는 각 '취업치료가능' 소견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작 증상이 약물 투여를 통하여 적절히 조절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2019. 1. 1. 이후에 제시된 소견들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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