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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28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7. 9. 4. 09:00경 제주 이하생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발을 헛디뎌 터파기 바닥에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2요추부 추체 압박골절(왼쪽), 흉벽의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8. 4. 27.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1. '제2요추 압박률은 18.97%, 동통은 한시적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원고는 제2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2요추가 압박골절되었고, 그 정도는 23%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 간소화 시범운영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정의는 원고의 압박률이 21.8%(제1요추 27.12mm, 제2요추 21.92mm, 제3요추 28.95mm)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7. 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내지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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