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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28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9. 13. ○○○○○○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소음작업 중단 이후 자연적 청력손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광산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에서의 특별진찰결과(순음청력검사) 측정된 청력손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단위 : 데시벨(dB)]구분 2017. 3. 9. 2017. 3. 20. 2017. 3. 28.우 좌 우 좌 우 좌500헤르츠(Hz) 20 25 20 30 20 251,000헤르츠 35 30 35 35 35 352,000헤르츠 50 50 50 50 50 504,000헤르츠 80 75 75 70 80 706분법 평균 45 43 44 45 45 446분법상 가장 좋은 역치 우 44, 좌 43③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1997. 8.경으로부터 후 약 19년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원고 주치의(갑 제4호증)도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 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심한 것에 비추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2007년경부터는 2형 당뇨병, 2009년경부터는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경에는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의 병력도 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및 위와 같은 개인 병력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부 근무 기간은 무려 약 10년 3개월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이명' 증상으로 단발성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또는 위와 같은 개인 병력에 의한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이나 과거 병력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거나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난청과 당뇨병 및 고혈압의 연관성은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정도를 산술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까지 없고, 뇌경색증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은 뇌경색증의 발병 부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편적인 영향 관계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⑤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이나, 원고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청력을 보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c5dip(또는 notching) 현상(0.5-1-2kHz보다 3-4-6kHz의 청력이 더 낮고, 8kHz에서는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나 장기적인 소음에의 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주파수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음역에서 청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난청 진행에 노인성 난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원고의 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고, 소음작업환경에 의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이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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