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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2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 등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6. 12. 14.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9. 1. 28. '특별진찰결과(2018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6분법 청력역치 좌우 각각 67dB/63dB, 어음명료도 좌우 각각 64%, 64%)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만 78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약 26년), 특별진찰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원고의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원고의 연령 및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에 노인성 난청이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업무상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가) 원고는 1979. 2.경부터 1989. 5.경까지 ○○○○○○○○○○○○광업소에서 보갱 업무를, 1989. 6.경부터 1990. 1.경까지 ○○○○○에서 채탄 업무를, 1990. 3.에는 ○○○○에서 채탄 업무를, 1990. 6.경부터 1992. 2.경까지 ○○○○○에서 채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따르면, 보갱 공정의 소음측정치는 85.2dB, 채탄 공정의 소음측청치는 100.4dB이다.다) 원고는 1992. 2.경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히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2) 원고의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이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날짜의료기관상병명2007. 5. 1.2007. 7. 9.○○○○○○○의원급성화농성중이염2007. 5. 2.2007. 5. 4.2007. 6. 8.2007. 6. 11.2007. 6. 14.2007. 6. 18.2007. 6. 25.2007. 6. 29.○○○○○○○○○○의원만성장액성중이염2007. 7. 4.2007. 9. 3.○○병원만성장액성중이염2007. 10. 8.2010. 3. 31.2010. 4. 2.○○○○병원만성장액성중이염2009. 3. 19.○○○○병원상세불명의 외이도염2012. 10. 29.○○○○○○○의원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2014. 8. 6.2014. 11. 27.2014. 11. 28.○○○○○○○의원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2016. 1. 21.2016. 1. 22.○○○○병원진균증에서의 외이도염3)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대학교 ○○○○병원(1) 원고는 2016. 12. 7. 위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500Hz1,000Hz2,000Hz4,000Hz8,000Hz좌측65dB65dB60dB80dB90dB우측50dB65dB65dB85dB90dB(2) 원고의 주치의는 2016. 1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소견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18년의 광산근무력이 있고 소음노출 가능하지만, 1991년 이후 특별한 직업력 없음. 소음성난청의 양상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음. 노인성 난청에 가까움'이라는 소견을 기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나)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좌측(dB) (기도. 골도)우측(dB) (기도, 골도)500Hz65, 5555, 5560, 6060, 6065, 6565, 651,000Hz65, 5065, 5065, 6065, 6070, 7065, 602,000Hz65, 6060, 5570, 7060, 6070, 7065, 654,000Hz75, 5075, 5575, 5580, 5580, 6080, 556분법 평균6763686571688,000Hz1009010095100100?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좌측 64%, 우측 64%?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C형?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즉 60dB, 우측 60dB▣ 의학적 소견?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특이소견 없음(고막 임피던스검사상 우측 고막 C형이었으나 2018. 3. 30. 측두골 CT상 fluid collection 없어 만성중이염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병명 및 그 원인은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 77세이므로 노인성 난청도 같이 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크다.? ① 소음작업장 17년간 근무(탄광), ②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③ 77세이므로 8kHz가 많이 떨어져서 노인성난청 일부 관련 → 통합적으로 소음성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료상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의 소견이 확인된다. 현재 원고에게서 보이는 청력 소견과 소음환경 중단 이력, 그리고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예전에 광산에서의 소음노출 이력과 현재의 난청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 원고의 청력은 전 주파수에 걸쳐 떨어져 았으며, 8kHz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에 비해 더 떨어져 있다. 이는 소음성 난청과는 동떨어진 청력검사 소견이다. 그리고 현재의 난청이 탄광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1990년 초반 광산 업무를 그만둔 시점에 이미 현재정도의 난청이 있었어야 한다.? 원고의 경우 소음작업장에서 퇴직 후 26년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는데 이런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주 재발하는 급·만성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바, 원고의 요양급여내역상 2007. 5. 1. 급성화농성중이염, 2007. 5. 2. 만성장액성중이염, 2007. 9. 3. 만성장액성중이염, 2007. 10. 8. 및 2010. 3. 10 ~ 2010. 4. 2. 만성장액성중이염, 2014. 8. 6. ∼ 2014. 11. 28. 기타 만성화농성중이염은 난청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만 51세 무렵인 1992. 2.경 광업소에서 퇴직하였고, 그 후로는 달리 소음노출 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것은 그로부터 2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이고, 당시 원고는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원고가 중이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청력저하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2012. 10.경이 최초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2세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뒤 상당히 장기간 특별히 청력저하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만 70세가 지나서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보다는 노화에 따른 노인성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1991년 이후 특별한 직업력 없고, 현재 소음성난청의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가깝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 원고의 청력도는 저주파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8kHz에서 최대청력을 보이고 있는바, 통상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가 회복되고,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소음성난청이 발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과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를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 후로 달리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오랜 기간 청력 저하에 대한 호소가 없다가 만 70세가 지나 노인성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당시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다) 더욱이 원고는 2007년경부터 급성 및 만성 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자주 재발하는 급·만성중이염은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나 있는 급성화농성중이염, 만성장액성중이염, 기타 만성화농성중이염은 난청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병'임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원고의 과거 질환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성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 무렵에 이미 현재 정도의 난청이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나이, 과거 질환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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