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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단법인 ○○○○○○○협회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소속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6. 4. 29.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심장 질환의 병력 보유자로서 심장 질환 방지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중 환자와의 접촉으로 '잠복결핵'을 판정 받아 발병 당시까지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의학적으로 이러한 결핵약 복용은 원고의 지병인 심장 질환을 방지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전증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결핵약 복용 사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어 혈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7. 11. 13. '대동맥 판막장애, 삼천판 질환, 승모판 질환, 심장이식'(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2018. 2. 13.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공판막 기능부전으로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 이전에 원고에게 발병한 잠복 결핵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병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인정된 이유와 같이 원고에게 내재된 '잠복결핵'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잘못된 약 처방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은 낮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했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2002. 2. 25. 발병한 '승모판막 협착 부전증, 대동맥판막 협착 부전증'이 재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음.○ 원고와 같이 금속판막 치환술을 시술받은 경우 항응고제를 적절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금속판막 주위로 혈전이 형성되어 판막 부전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짐.○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여러 요인에 의해 혈중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INR을 측정해야 하며, 2∼3을 목표로 함.○ INR을 2∼3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적절히 항응고 치료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임.○ 적절한 INR을 유지하면 혈전 형성의 위험성을 대략 7~8배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개인 질환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 부전증, 승모판막 협착 부전증이 있고, 대동맥 판막, 승모판막, 삼천판막을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한 원고와 같은 경우 별다른 유인 없이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대동맥 판막장애, 삼천판 질환, 승모판 질환' 등 판막의 기능 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는 2017. 11. 13. 흉통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원인은 인공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판막 역류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생각됨.○ 약 1년 6개월 전에 발생한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발생이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된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원고의 기저질환의 시간 경과에 따른 인공판막의 기능 부전이 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해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통상적으로 기계 인공판막은 생 인공판막보다 수명이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인체에 삽입된 인공물은 항상 혈전 생성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항응고 치료가 이러한 가능성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100% 없애지는 못함. 판막 치환술 이후 약 15년 9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인공판막 부전은 인공판막 자체의 수명에 따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뇌경색 이후 INR을 적절한 레벨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됨.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원고에게 발병한 잠복 결핵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원고가 기존에 시술받은 인공판막 치환술이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요약 할 수 있는데,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측 자문의들 중 일부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발병한 잠복 결핵 또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일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 사유와 유사하게 이 사건 신청 상병 역시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과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과 약물 복용은 2016. 3. 21.부터 2016. 4. 29.까지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과 약물 복용이 이루어진 직후나 그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 등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진단 시점 사이에는 약 1년 6개월의 비교적 긴 시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 및 약물 복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잠복결핵에 대한 처방 및 약물 복용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기존 질환인 '대동맥 판막 협착 부전증, 승모판막 협착 부전증'이 있어 2002. 2. 25. '대동맥 판막, 승모판막, 삼천판막'에 대하여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술받은바 있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술받은 경우 별다른 유인이 없이도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인공판막의 기능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원고가 인공판막 치환술을 시술받은 때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인공판막의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 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1. 13. 흉통 및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그 증상의 발생 원인은 인공판막의 기능 부전 때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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