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2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1. 위 사업장에서 벽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오른 손목과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15.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손목관절 및 우측 제1, 2, 3, 4, 5수지에 각 연부조직손상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각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각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목 수근골(대능형골) 개방성 골절, 우측 2번 중수골의 바닥부 골절, 손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손목 척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요골신경 손상, 우측 손목 정중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우측 손목관절이 강직되고 신경 손상으로 우측 수지의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10호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①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25도(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었고(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 ②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 5개 전부가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근위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이 각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해 1/2 이상 제한되었다(장해등급 7급 7호에 해당)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먼저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경우,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가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50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합계 18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되지 않았고, 다만 외상후성 관절염이 있어 장해등급 14급의 단순 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 역시 수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오른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가 165도에 이른다는 것인 점, ②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의 경우에도, 위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의 주치의와 같은 능동측정 방법으로 측정하더라도,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은 모두 중수지관절 및 제1수지관절(근위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을 초과하여, 결국 한쪽 손(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 서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피고가 결정한 장해등급 10급 10호보다 더 심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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