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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2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15.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탄광 및 적재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요인인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3개월 동안 분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철을 수집하여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11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유사하였고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거나 배기장치 사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증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에서 1987. 3. 27.부터 1987. 6. 22.까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수행하였고, ○○○○ 주식회사에서 1997. 3. 30.부터 1998. 11.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8. 12. 1.부터 2000. 5. 7.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1. 1.부터 2010. 1. 31.까지 각 고철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한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고철을 취급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한 뒤 적재장에 이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원고가 이를 수행한 기간이 11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원고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같은 지하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과 같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고철 적재 및 운반 작업을 한 것은 철광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역 도중 일부 분진에 노출되겠지만 야외에서 잠깐 하는 적재-하역작업을 탄광 또는 철광에서 작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 보이며, 운전 중에는 분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분진노출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폐기능저하는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 흡연과 천식이 합병된 소견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의 체질적인 감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에 직업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연구원의 ○○○○○○○위원회는 석탄을 분쇄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주야 맞교대로 11년 2개월 등안 고철을 수집-운반하였으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적재장에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니므로 탄광 근무 당시를 포함하여 전체 11년 6개월에 걸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의 누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88년부터 적어도 약 20년 등안 하루에 반 갑 또는 사흘에 두 갑씩 흡연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동반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므로 분진에 노출된 경우에는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분진에 노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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