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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6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6. 1. 16. 09:00경 ○○○○○○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울산 이하생략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수술을 받고 2018. 4. 30.까지 '주상병 제12흉추 파열성 골절, 부상병 양측 하지마비, 파생상병 신경인성방광, 기타 근신경장애, 욕창궤양'으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장해 2~3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2018. 5. 10. 피고(의정부지사장)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8. 7. 10. 장해등급 제6급으로 결정·통지 받았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8. 12. 14. 위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증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주치의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에 의할 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3급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5급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 세부기주(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나. 척수의 장해3)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4)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다. 판단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척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어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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