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63075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0. 1.부터 1987. 9. 30.까지 국제석공예사에서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8. 3. 20.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석공으로 분진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흉부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결과(이하 ‘흉부 CT’라 한다)상 진폐병형 제1형진단을 받았고, 2018. 7. 11.부터 2018. 7. 1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진폐정밀진단에서도 진폐병형 제1형으로 동일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영상의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진폐의증(0/1)’ 소견을, 이 법원의 ○○영상의학회 감정의도 ‘소음영 밀도 0/1, 대음영 밀도 : 없음, 진폐병형 : 진폐의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2) 한편, 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외에 흉부 CT 영상까지 고려할 경우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먼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classification)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규정과 달리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이외에 흉부 CT 영상을 함께 고려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한 위 소견을 원고의진폐병형으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진폐증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1조의2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면서, 다만 진폐병형의 판정기준만을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내용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부분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분류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 단계에서 흉부 CT 영상을 통한 병형분류법은 존재하지 않고, 위 시행령 별표 진폐병형 판정기준은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일관성 및 형평성을도모하고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해 진폐병형을 분류한 것인바, 이러한 목적 하에규정된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3) 이 법원의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고려할 경우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위 1)항에서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 및 ○○영상의학회 감정의의 각 감정 소견과 상이하다.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29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감정의 및 대한영상의학회 감정의의 각 감정 소견이 더 신빙할 만한다고 판단된다.가)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병 및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다루는 의학으로서 진폐증도 대표적인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은 영상의학적으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나)이 법원의 ○○영상의학회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흉부영상을 검토하였을 때양쪽 주로 상부 폐에 다수의 결절음영 및 미세 결절음영들이 보이며 비교적 비특이적이고 불균질한 모양, 크기 및 분포 양상을 보여 다양한 염증성 폐질환들(특히 폐결핵 등)에대한 감별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즉, 폐질환의 경우 폐결핵 등 흔히 합병될수 있는 폐나 흉막 질환들의 중첩이 있는 경우 흉부 촬영에서 진폐증을 진단하고 병형을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서 판독자 사이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상판독 및 진폐증의 진단과 평가에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과 감정의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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