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632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10.경부터 1982. 6.경까지 ○○○○○에서 굴진부로서 근무한 내역 등이 있는 자로서, ○○○○○○○○○○○○의 하청기업인 ○○기업에서 권양기 운전 업무를 하다가 2001. 8.경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7. 4. 11.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7.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시간(약 17년), 연령 및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특진 결과에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 및 양상, 최근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의원, 2017. 4. 11. 장해진단서)○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dB, 좌측 40dB임.○ 쟝해 상태 : 약 2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Hz 주위 주파수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2017. 10. 19. ~ 2017. 11. 20.)○ 순음청력검사 : 우측 청력역치 56dB, 좌측 청력역치 59dB○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우측 청력역치 60dB, 좌측 청력역치 70dB○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우측 고막은 정상, 좌측 고막은 healed perforation 소견. 환자의 소음 폭로력 및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높음.3)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병원, 2018. 7. 21.)○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종합소견① 근무기간이 약 10년 3개월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함②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시간(약 17년), 원고의 연령 및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특진 결과에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 및 양상, 최근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현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비가역성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상의 65세 남성 평균 청력역치 수치와 비교할 때, 원고의 청력 손실은 비소음 노출자의 청력 손실보다 높음. 다만, 국민건강영양조사상의 청력수치와 특진 결과상의 청력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두 수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소음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난청의 정도만으로 직업력 및 소음 노출력의 난청 기여 정도를 판한하기는 어려움.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음○ 원고의 난청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 기준 중 일부 항목들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노인성 난청의 판단 기준은 청력검사상 양측 대칭 귀에서 대칭적인 형태를 모이며, 외상, 이독성 약물, 귀의 질환, 소음에의 노출, 귀수술 등의 과거력이 없고, 최소한의 전음성 난청, 65세 이상의 연령, 가족력이 없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함.○ 소음 노출을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추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것이 사실임.○ 원고의 진료기록지상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에서 각각 40dB 및 70dB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확인됨.○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고,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라도 난청 증상의 악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음.○ 약 6개월간의 단기간 동안 급격한 청력악화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검사기관의 차이, 검사 결과의 신뢰도 등을 감안해야 하고,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원고의 소음 노출력, 청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소음 노출력과 난청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다만 소음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 차.목(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으로서, ① 고막 또는 종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③ 청력쟝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되,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1. 8.경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사업장인 ○○기업에서 퇴사할 무렵의 청력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2017. 4. 11.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이전까지 약 16년 동안의 청력 상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나) 또한,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므로,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면 원고는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에서의 퇴사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17. 4. 11. 당시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탓에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한편, 원고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년 ~ 2012년) 자료에 따라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 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유력한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수치 조사결과가 이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상 청력수치와 원고의 청력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위 두 수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소음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가 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타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인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 손실의 정도보다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의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43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으나, 그 후 약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56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원고의 청력역치가 6개월이라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급격히 악화된 현상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의 특징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검사 결과의 신뢰도 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원고의 주치의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특별진찰 결과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싱병에는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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